6인가족, 월평균 소득 510만9천원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 가능

5월초 2차 사전예약부터 적용

지역내일 2010-04-26
한 가구 구성원이 6명이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을 하려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10만9000원 이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자격에 6인 이상 가구도 별도 소득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월평균 소득기준을 5인 이하만 제시하면서 6인 이상 가구에도 5인 이상 가구소득을 똑같이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 조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을 고려해 6인 이상 가구는 5인 이상 가구소득에 1인당 평균 금액을 가산키로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5인 가구가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하기 위해 월평균 소득이 470만2698원 이하여야 한다. 또 6인 가구는 510만9724원, 7인은 551만6750원, 8인은 592만3776원이면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만든 6인 이상 가구의 소득기준은 5월 초 사전예약에 들어가는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적용된다.
한편 수도권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강남 세곡 및 내곡·부천 옥길·남양주 진건·구리 갈매·시흥 은계 등 6개지역 1만8000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29일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된다.
오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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