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출 협박범 잇달아 구속

모 스님 여교수에게 사찰 부지 요구… 군의회의장 부인 협박범도 적발

지역내일 2010-04-26
성관계 동영상을 폭로하겠다고 한 협박범들이 잇달아 구속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서울 모 대학 A 모(54) 여교수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10억원 상당의 사찰 부지를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B 모(52) 스님을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B 스님은 지난 3월 A 교수의 친구를 통해 교수 소유의 C사 대지와 건물을 넘기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 등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스님은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를 믿지 않는 친구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고 모 언론에 이 동영상을 제보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박 사건에 앞서 A 교수는 2001년말부터 만나온 스님에게 빌려준 8억원을 받지 못하자 지난 2007년 9월 스님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경기 광주경찰서에 고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사건은 스님이 이 교수에게 채무 변제용으로 사찰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합의하고 화해 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약속대로 스님이 사찰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기지 않자 교수는 직접 서류를 꾸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자 스님은 지난해 9월말 이 교수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12월에는 사문서 위조혐의로 재차 고소하는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 교수의 사찰 부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원인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같은 고소와 소송에도 교수가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자, 스님은 사찰을 찾기 위해 교수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비디오를 협박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에 교수는 바로 고소했고 경찰은 비디오를 증거물로 확보, 청주지검을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춘천지검은 모 군의회 의장 부인 이 모(50)씨를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김 모(3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씨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경락마사지 샵에 녹화기능이 내장된 볼펜을 설치, 2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이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3월 이씨의 휴대폰에 동영상을 전송한 뒤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사주거나 가게를 차려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이 유포되면 남편 선거에 지장이 많을 거라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로부터 고소가 들어와 조사했고 혐의가 인정돼 김씨를 구속했다”며 “다른 여죄가 있는지 김씨에 대해 계속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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