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1600명 수감

정대철 의원 “비무장 대체복무 허용해야”

지역내일 2001-09-19
종교적 신념에 의해 집총을 거부한 항명죄로 군 교도소에 수감중인 사람이 지난해 632명으로, 96
년 361명, 97년 377명, 98년 515명, 99년 607명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의 이같은 급증추세에 따라 올해 1600여명이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민주당 정대철 의원에게 제출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실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교도소에 수형중인 사람은 집총거부로 인한 항명죄가 40%로 가장 높고, 군무이탈이 27%, 폭행
이 12%, 성범죄가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일률적으로 3년간의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들 숫자가 지난해는 92년 대
비 3배에 이르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을 마친 우수한 인적 자원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방안이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정대철 의원은 “98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국제법의
보호를 받게 돼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30여개국이 이를 준수하고 있다”며 “의무소방대원과 같
은 비무장근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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