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대변인 논평도 명예훼손 대상

서울지법, 유종근 지사 승소 판결 … 사실 확인없는 공표는 위법

지역내일 2001-08-29 (수정 2001-08-30 오전 7:28:28)
정당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도 사실확인 없이 공표했다면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최근 무책임한 발언 공방으로 물의를 빚은 정당 대변인들의 발
언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는 29일 유종근 전북 도지사가 “허위의 외
화도난 사실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유포하는 바람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당시 한나라당 대변
인 안택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는 만큼 유지사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 의원이 당시 대변인으로서 브리핑을 통해 유지사의 외화도난 부
분을 공표한 행위는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진실성 면에서 절도범의 진술에만 의존, 충분하
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 없이 서둘러 발표하는 바람에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정형근 의원에 대한 유지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당시 사건에 실제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유지사는 99년3월 고관집 절도사건 당시 한나라당측이 이 사건 주범 김 모씨의 진술을 근거
로 “유지사가 서울관사에서 현금 3500만원과 함께 미화 12만달러를 도난당했지만 수사과
정에서 사실이 은폐됐다”고 발표하자 안 의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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