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8단독 김홍준 판사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속칭 ‘서초동 꽃마을’ 무허가 주택을 무단철거한 모 철거용역회사간부 염 모(42)씨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주거침입등)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주비 지급을 조건으로 자진 철거하겠다는 각서가 있었다 하더라도철거시점에서 이를 거부하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철거를 강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땅주인들과 철거용역 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지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무단철거에 나선 점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염씨는 99년 12월 비닐하우스 등 무허가 건물 수십동이 밀집한 서초3동 꽃마을에서 철거작업을 지휘하면서 이주비 지급을 요구하며 자진철거를 거부하는 김모씨의 비닐하우스 주택을 불도저 등으로 철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판결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무단철거 관행에 쐐기를 박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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