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오염배출업소 20곳 무더기적발

지역내일 2001-08-30
충북도가 지난달 도시군에서 실시한 오염물질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사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위해 도는 총349개 사업장에 대해 월인원 549명의 단속반을 투입했다.
사업장별 위반내용을 보면 △대기분야위반사례가 4건 △수질분야위반사례 16건이다.

적발된 사업장 중 대기분야는 음성군 (주)삼현공장이 대기관리인 미선임으로 선임명령 및 고발조치됐고, 진천군 명성실업은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해 사용중지명령 및 고발, 괴산군 시선사는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으로, 음성군 뉴테크는 대기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경고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수질분야는 청주시 남부세차장, 진천군 (주)삼아벤쳐, 칠칠기업은 수질배출시설을 비정상운영(폐수무단방류)하여 조업정지10일 내지 5일 조업정지 처분, 음성군 세화엔지니어링 프라스틱(주), 원창 단미사료는 공공수역에 유압류 및 침출수 유출로 고발,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한 청원군 대성화학, 진천군 (주)대창리사이클링, 신젠타코리아(주)는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청주시 동아식품(주), 청원군 대우케미칼,음성군 수림식품, 충주시 (주)예성관광은 개선명령 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초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배출시설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한 청주시 샘스튜디오, 청원군 살미농협협동조합 초정식품, 괴산군 시선사, 음성군 (주) 원우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 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장마철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환경오염 사범에 대해 청주지방검찰청를 비롯 청주환경출장소와 기초단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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