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BS 표시 학원교재 상표법위반 아니다"

지역내일 2010-05-06
"모의고사 활용 동영상강의는 저작권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호 부장판사)는 `EBS''라고 표시한 교재를 배포해 기소된 학원장 김모 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표지에 학원 이름과 인터넷 주소를 기재하고 EBS에서 방송하는 `빈틈없는 쓰기 어휘 어법'' 강의 교재라고 취지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EBS'' 표시는 EBS에서 방송하는 강의의 교재라는 것을 알려 책 내용을 안내하려는 것일 뿐 출판사 등 출처를 오인하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했더라도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서적의 내용을 안내하거나 설명하려 했다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EBS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해 강의한 동영상 파일을 게재한 김씨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을 위한 것이고 무료로 강의를 공개했더라도 김씨가 운영하는 학원에 수강생을 유치하려는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이 때문에 한국교육개발원의동영상 강의나 교재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이용으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2월 서울 강남에서 국어ㆍ논술학원을 운영하면서 한국교육개발원이 등록한 상표인 `EBS'' 표시를 부착한 교재 150여부를 수강생에게 배포하고(상표법위반) EBS 모의고사를 이용한 강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약식기소됐으며 벌금 500만원의 명령이 내려지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소비자가 교재의 출처를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오인하게 할만하고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김씨는 `사실을 오인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sewonle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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