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부터 SK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내사해왔던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4일 SK건설이 지난 2004년 부산 용호동에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면서 시행사인 M사와 이면계약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남에 위치한 M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 모(54)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2004년 11월 SK건설에게 실질적인 시행사의 지위를 양도한 경위와 SK건설이 지급한 확정이익 310억원의 사용처, 국세청이 통보한 법인세 탈루 등을 집중 조사했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SK건설과 짜고 비자금 조성을 도와준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SK건설과 M사가 부산시 남구 용호동 산 185-1 번지 일대에 추진한 오륙도SK뷰아파트는 1조2600여억원을 들여 30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 분양한 대규모 사업이었다. M사는 2004년 8월 부산시로부터 건축사업 승인을 받은 후 분양 하루 전인 11월 17일에 SK건설과 310억원의 확정이익을 받고 시행사의 모든 권한을 넘긴다는 이행 합의서를 체결했다.
관심을 끄는 것은 M사가 대외적으로 시행사의 지위를 사업 종료시까지 보유하지만 SK로부터 파견된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시사항에) 응해야 한다고 이행 합의서에 못박은 점이다. SK건설의 위장계열사나 다름없는 사항을 강제해 놓은 것이다.
이에 앞서 M사는 3월 11일 용호동 오륙도SK아파트 건설사업의 공동시행사였던 T사로부터 사업권을 넘겨받았다. 프로젝트 방식으로 차입한 1940억원의 대출금을 인수하고 양수도 대가로 T사에게 475억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 약정 내용이다. 인수한 사업권을 다시 M사가 SK건설에게 양도했다면 T사에게 지급한 475억원 보다는 더 많이 받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M사는 310억원의 확정이익만 받는 것으로 시행사가 가진 일체의 권리를 넘겼다. 어딘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건설업계한 관계자는 “분양도 하기 전에 확정이익을 지급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특히 오륙도SK뷰 아파트가 처음에는 분양이 잘 되지 않아 고전했고 입주 시기에는 계약자와의 갈등으로 애를 먹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더욱이 M사는 2002년 12월에 회사를 해산했다 2003년 4월에 다시 살렸다. 이는 부산시가 2002년 8월 용호동 산 185-1 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결정 고시한, 지구단위계획과는 상관없이 회사를 운영했다는 반증이다.
오륙도SK뷰 아파트 건설사업을 앞두고 급히 회사를 다시 살렸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SK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다”며 “다만 국세청에서 M사의 세금 탈루에 대해 통보가 와 조사를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씨 등을 상대로 위장 시행 여부를 계속 조사한 뒤 필요하다면 SK건설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SK건설 측은 “우발채무가 늘어나는 등 M사의 사업능력이 의문시돼 분양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행합의서를 체결했다”며 “검찰이 지난 1년여간 계좌추적을 했지만 아무 것도 나온 것이 없으며 비자금 조성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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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4일 SK건설이 지난 2004년 부산 용호동에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면서 시행사인 M사와 이면계약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남에 위치한 M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 모(54)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2004년 11월 SK건설에게 실질적인 시행사의 지위를 양도한 경위와 SK건설이 지급한 확정이익 310억원의 사용처, 국세청이 통보한 법인세 탈루 등을 집중 조사했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SK건설과 짜고 비자금 조성을 도와준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SK건설과 M사가 부산시 남구 용호동 산 185-1 번지 일대에 추진한 오륙도SK뷰아파트는 1조2600여억원을 들여 30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 분양한 대규모 사업이었다. M사는 2004년 8월 부산시로부터 건축사업 승인을 받은 후 분양 하루 전인 11월 17일에 SK건설과 310억원의 확정이익을 받고 시행사의 모든 권한을 넘긴다는 이행 합의서를 체결했다.
관심을 끄는 것은 M사가 대외적으로 시행사의 지위를 사업 종료시까지 보유하지만 SK로부터 파견된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시사항에) 응해야 한다고 이행 합의서에 못박은 점이다. SK건설의 위장계열사나 다름없는 사항을 강제해 놓은 것이다.
이에 앞서 M사는 3월 11일 용호동 오륙도SK아파트 건설사업의 공동시행사였던 T사로부터 사업권을 넘겨받았다. 프로젝트 방식으로 차입한 1940억원의 대출금을 인수하고 양수도 대가로 T사에게 475억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 약정 내용이다. 인수한 사업권을 다시 M사가 SK건설에게 양도했다면 T사에게 지급한 475억원 보다는 더 많이 받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M사는 310억원의 확정이익만 받는 것으로 시행사가 가진 일체의 권리를 넘겼다. 어딘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건설업계한 관계자는 “분양도 하기 전에 확정이익을 지급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특히 오륙도SK뷰 아파트가 처음에는 분양이 잘 되지 않아 고전했고 입주 시기에는 계약자와의 갈등으로 애를 먹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더욱이 M사는 2002년 12월에 회사를 해산했다 2003년 4월에 다시 살렸다. 이는 부산시가 2002년 8월 용호동 산 185-1 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결정 고시한, 지구단위계획과는 상관없이 회사를 운영했다는 반증이다.
오륙도SK뷰 아파트 건설사업을 앞두고 급히 회사를 다시 살렸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SK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다”며 “다만 국세청에서 M사의 세금 탈루에 대해 통보가 와 조사를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씨 등을 상대로 위장 시행 여부를 계속 조사한 뒤 필요하다면 SK건설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SK건설 측은 “우발채무가 늘어나는 등 M사의 사업능력이 의문시돼 분양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행합의서를 체결했다”며 “검찰이 지난 1년여간 계좌추적을 했지만 아무 것도 나온 것이 없으며 비자금 조성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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