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법원 공탁금 독점 특혜

민주당 천정배의원, "부당한 이자수익에 대해 국가가 환수해야"

지역내일 2001-09-19
조흥은행이 법원공탁금 2조3,672억원의 81.8%를 관리하면서 2%대의 금리를 적용 받아 막대한 이익을 취득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흥은행이 그동안 공탁예치금을 관리해오면서 별단예금 최고 금리인 2%를 적용 받아 막대한 이득을 취해왔다고 지적하고, 은행측의 취득 이익분을 추정 못하는 법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천의원은 “은행의 부당한 이자수익은 원천적으로 국민의 재산에서 파생된 것으로 은행측의 금융비용을 공제하고 국가가 환수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근거를 만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 천 의원은 “조흥은행이 지난해부터 법률구조공단에 출연한 50억원을 시작으로 10년간 500억원을 출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500억원의 협약금이 도출되었는지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고“이것은 법원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냐”며 추궁했다.
안산 송영택 기자 yt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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