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면 연합 등

지역내일 2010-05-10
교수공제회 ‘무허가 금융업’ 수사
서울 성북경찰서는 10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초 ‘전국교수공제회가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위반했다’고 진정서를 접수해 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진정서에서 “교수공제회가 수신 공제 대부 등 금융업을 하기에 앞서 당국에 등록신고하고 인허가 받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활동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위법 운영을 적발해 고발한 만큼 혐의점이 있다고 보지만 공제회 측에 가입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아직 자료를 건네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현명관 예비후보 동생 등 2명 영장 신청
한나라당 현명관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동생 현 모(58)씨의 금품 전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귀포경찰서는 현씨와 함께 현장에 있던 자영업자 김 모(48)씨 등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8일 현씨의 집과 9일 오전 김씨의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한 결과 김씨의 사무실에서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검찰지휘를 받아 9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씨는 현장에서 압수한 2500만원에 대해 아파트 잔금이라며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된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둘 사이에 금품을 주고받으려는 의사표시만으로도 사법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함께 긴급체포했던 전 서귀포시장 오 모(77)씨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을 입증하지 못해 귀가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 제보자인 김 모(49)씨는 경찰조사에서 “무소속인 우근민 후보와 같은 고향 출신이며 우 후보의 지지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33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모 호텔 커피숍에서 ‘유권자들에게 돈을 건네려 한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서귀포 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유치장 내부 캠코더 촬영…인권침해 논란
유치장 내부에서 경찰의 조치에 항의하는 연행자들을 경찰이 캠코더로 촬영해 인권을 침해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서울 서초경찰서와 관련 시민단체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야간에 신고 없이 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 진보 성향의 언론사 관계자 6명을 연행했다.
이들은 당일 오후 7시쯤부터 2시간여 동안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골목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행 다음 날인 8일 오전 유치장 내부 화장실 변기가 고장나면서 연행자와 경찰사이에 마찰이 생겼다고 이들을 면회한 지인 심모씨는 전했다.
연행자들이 유치장 밖 경찰관용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 달라고 했지만 경찰이 거절했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려 서류를 요구했는데 양식 일부만 주면서 봉함용봉투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씨는 이에 연행자들이 언성을 높이며 유치장 안에서 소란을 피웠고 경찰이 오전 10시쯤유치장 앞에 내부 전체의 촬영이 가능한 위치에 삼각대를 설치하고서 캠코더로 연행자들을 찍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촬영은 그날 오후 2∼3시까지 이어지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연행자 지인들이 항의하고 유치장 내부 소란이 잦아들면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서 관계자는 “유치장 안에 CCTV 사각지대가 있어 소란 등을 막고자 종종 캠코더를 설치한다. 억류된 상태로 조사받는 곳인 만큼 일정 부분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형평성이나 관리 문제도 있어 옆 유치실의 화장실로 안내했으나 연행자들이 고집을 부렸고 진정서도 당시 준비된 수량이 부족해서 그랬을 뿐 곧 제대로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는 “유치장 안에서 탈옥이나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협 자해 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면 경찰이 개입할 수도 있지만 권리와 관련해 항의하는데 정당히 응대하지 않고 촬영기기를 통해 추가로 위협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스마트폰으로 경찰 따돌린 `보이스피싱'' 일당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1억여원을 챙겨 중국에 보낸 혐의(사기 등)로 일본 타이완 이중국적자 사 모(1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피해자들이 중국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속칭 ‘대포통장’에 입금한 1억8700만원을 8차례에 걸쳐 찾은 뒤 중국 총책에게 불법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사씨는 여행비자를 받아 합법적인 신분으로 입국한 뒤 준비해 온 스마트폰의 인터넷 메일 기능을 이용해 중국 총책에게서 지시를 받으며 경찰의 전화발신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내에서 활동하며 사씨와 함께 중국으로 돈을 송금한 혐의로 중국인 정 모(38)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
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범죄 피해자에게도 권리고지”
경찰청 시범운영뒤 7월 전국 확대

경찰이 범죄 피의자에게 적용하는 ‘미란다 원칙’처럼 피해자에게도 권리를 의무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경찰청은 9일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권리를 알릴 수 있도록 진술조서와 함께 권리고지 확인서에도 서명하도록 하는 ‘피해자 권리고지제도’를 도입해 10일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편의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제도는 수사기관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운영 경찰관서는 서울 관악서와 서대문서 보라매병원 원스톱지원센터 등 3곳이며 대상 범죄는 살인 강도 방화 조직폭력 성폭력 교통사고 뺑소니 등이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릴 권리는 △수사기관에 피해를 진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권리 △수사 진행사항을 통지받을 권리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권리 △상담지원을 신청할 권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 5가지다.
경찰은 이 제도를 두 달 정도 시범운영하고서 법무부나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전국의 경찰관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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