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기획1) 경북 고령 산불 사례로 본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지역내일 2010-05-11 (수정 2010-05-11 오전 6:27:29)
경북 고령 산불 사례로 본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진화시스템이 똑똑해졌다”
GPS단말기 9000대 보급 … 신속·정확한 위치 파악 가능
올해 산불 건당 피해면적 0.32㏊ … 예년 대비 5% 수준

지난 4월 4일 오후 2시. 경북 고령군 우곡면 도진리 뒷산에서 성묘객의 실수로 인한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현장 가까운 곳에 민가가 많은데다 숲도 불에 취약한 소나무 침엽수림이었다. 산 정상부에는 송전선로도 지나고 있었다. 마침 초속 7m의 강한 바람이 산 정상으로 불고 있었다. 자칫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 빈틈없는 산불감시체계 갖춰 = 산불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산불감시원 서재용씨다. 당시 산불감시탑에서 근무하던 서씨는 산불로 의심되는 연기를 발견하고 이 사실을 고령군 산불상황실에 알렸다. 군 상황실은 근처에서 근무하던 산불감시원 김윤택씨에게 현장 확인을 지시했고, 김씨는 산불 확인 후 곧바로 GPS단말기의 긴급버튼을 눌렀다.
이 신호는 고령군과 경북도 산불상황실에 동시에 전달됐다. 고령군 담당공무원들에게는 휴대폰 문자로도 산불 상황이 자동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군 상황실은 즉시 준비된 매뉴얼대로 산불진화 지시를 내렸다. 일요일이었는데도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47명과 우곡면의 산불감시원 7명, 의용소방대원 30여명, 면사무소 공무원 10명, 마을주민 등 100여명이 긴급히 산불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들이 현장에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신고 시간부터 고작 10여분. 고령군이 인근 청도군과 함께 임차해 배치해둔 헬기 2대도 비슷한 시간 현장에 도착, 진화작업을 벌였다.

◆ GPS단말기 효과 ‘톡톡’ = 산불 신고는 산림청 산불종합상황실에도 동시에 접수됐다. 별도의 상황보고가 없어도 산불감시원이 GPS단말기의 긴급버튼을 누려면 지자체 상황실과 동시에 산림청 산불종합상황실에도 전달되기 때문이다.
산림청 상황실은 GPS로 확인된 정확한 산불 발생 지점을 근거로 현장의 항공사진과 숲의 상태, 지형, 담수지까지의 거리, 민가 또는 보호·대피해야 할 주요시설 등 진화여건을 신속하게 파악해 진화대책을 세웠다. 바람이 강한데다 송전선로 탓에 헬기의 진화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1대의 헬기 지원 요청을 받았지만 3대의 헬기를 투입했다. 고령군이 자체로 임차한 헬기 2대를 포함 5대의 헬기가 투입된 것이다. 신속한 대처 덕분에 산불은 1시간 30여분만에 진화됐고, 피해면적도 1.5㏊에 그쳤다.

◆ 효과적인 진화대책 수립 가능 = 올해 발생한 145건의 산불 중 그나마 규모가 컸던 경북 고령의 산불진화 과정을 재현한 것이다. 이처럼 올해 새롭게 마련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덕분에 자칫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상당수 산불이 조기에 진화됐다. 앞서 3월 20일과 30일 각각 경남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와 전남 영암군 영암읍 용앙리에서 발생한 산불과 4월 17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와 강원 홍천군 동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모두 산불감시원들이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GPS단말기를 통해 곧바로 신고해 큰 피해 없이 산불을 진화한 경우다. 이들 산불은 적게는 0.01㏊에서 많게는 0.7㏊의 피해를 내는데 그쳤다.
산림청은 올해 전국에 7800대의 산불신고 단말기를 보급했다. 특히 지난해 산불피해가 가장 컸던 경북도는 자체 예산을 들여 1200대를 추가로 보급했다.
산불상황이 알려지면 산림청 산불상황실에서는 항공사진(지도)과 산림공간지리정보(FGIS)를 통해 산불현장 주변의 숲과 나무 상황, 진화헬기가 물을 뜰 수 있는 담수지 여부와 거리, 보호 또는 대피해야 할 주요 시설물 유무 등을 분석한다.
이 분석으로 진화헬기 출동 대수와 지상진화인력 동원규모를 신속하게 판단, 진화대책을 세운다.
실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도입으로 지난 10일까지 발생한 산불의 건당 피해면적은 0.32㏊로 최근 10년 평균 건당 피해면적이 7.12㏊였던 것과 비요하면 채 5%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현복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지난해까지는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현장에서 시·군, 시도를 거쳐 산림청까지 보고되는 복잡합 과정을 거쳐야 했다”며 “특히 119를 통해 소방관서로 신고돼 다시 산림관서로 이첩·통보되는 사례가 많아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진화대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올해 새롭게 마련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정확한 산불발생 위치 파악이 이뤄져 빠른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고령·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