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이 법적 요건을 갖추고 건립허가를 받은 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일산 등 신도시에서의
러브호텔 건립을 둘러싸고 다시한번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판례들은 착공전
소송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을 보여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2일 주민반발 등을 이유로 일산 신도시
내 러브호텔 건립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윤 모(36)씨 등 3명이 고양시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신축키로 한 숙박용 건물은 고양시가 건축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정한 학교 및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넘어서 있고, 건물 부지 인근에 이미 숙
박시설 3곳이 영업중인 가운데 2곳은 인근 아파트단지와 훨씬 가깝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지역의 러브호텔 난립으로 주민들이 심리적·정서적 불편을 겪고있다고 하더
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건축허가 처분 취소로 윤씨 등이 볼 구체적인 피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지난해 5월 고양시로부터 일산구 백석동에 숙박용 건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같
은해 11월 러브호텔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고양시 러브호텔 난립저지 공동대책위 김인숙 대표는 “현재 고양시는 러브호텔 난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사유재산권 침해없이 주민의 주거환경 보호을 위한 법원의 판결이
아쉽다”고 말했다.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일산 등 신도시에서의
러브호텔 건립을 둘러싸고 다시한번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판례들은 착공전
소송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을 보여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2일 주민반발 등을 이유로 일산 신도시
내 러브호텔 건립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윤 모(36)씨 등 3명이 고양시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신축키로 한 숙박용 건물은 고양시가 건축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정한 학교 및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넘어서 있고, 건물 부지 인근에 이미 숙
박시설 3곳이 영업중인 가운데 2곳은 인근 아파트단지와 훨씬 가깝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지역의 러브호텔 난립으로 주민들이 심리적·정서적 불편을 겪고있다고 하더
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건축허가 처분 취소로 윤씨 등이 볼 구체적인 피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지난해 5월 고양시로부터 일산구 백석동에 숙박용 건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같
은해 11월 러브호텔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고양시 러브호텔 난립저지 공동대책위 김인숙 대표는 “현재 고양시는 러브호텔 난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사유재산권 침해없이 주민의 주거환경 보호을 위한 법원의 판결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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