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중장기 외화대출 재원조달비율 산출대상 외화자산과 부채의 범위를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외화대출재원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말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은행및 종금사에 대해 상환기간이 3년 이상인 외화대출의 절반이상을 상환기간 3년 이상인 외화자금으로 조달토록 했으나 이를 1년이상인 외화대출의 절반이상을 상환기간 1년이상인 자금으로 조달토록 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국내 본.지점분 이외에 해외점포와 역외계정분도 중장기 외화대출재원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도변경에 따른 금융회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비율 위반에 따른 제재는 12월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3년이상 외화대출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데다 해외점포 역외계정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규정개정으로 감독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은행및 종금사에 대해 상환기간이 3년 이상인 외화대출의 절반이상을 상환기간 3년 이상인 외화자금으로 조달토록 했으나 이를 1년이상인 외화대출의 절반이상을 상환기간 1년이상인 자금으로 조달토록 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국내 본.지점분 이외에 해외점포와 역외계정분도 중장기 외화대출재원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도변경에 따른 금융회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비율 위반에 따른 제재는 12월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3년이상 외화대출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데다 해외점포 역외계정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규정개정으로 감독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