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토지 1만여명이 100만평 무단점유

권기술 의원 “철도청 토지관리 태만” 주장 … 토지사용료 징수도 부실

지역내일 2001-09-23
철도청의 보유토지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의 권기술 의원(울산 울주)은 24일 진행된 철도청 국정감사에서 철도청이 소유한 토지 102만여평을 1만여명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무단점유건수는 1822건이며 이중 무단건물이 전체의 70%인 1619건이었다.
무단점유면적은 많게는 수천평을 무단점유하는 경우도 있어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의 박 모씨는 2800여평을 무단점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 의정부시 연천군 고양시 파주시 등 경기북부지역은 철도가 지나가는 시군의 거의 모든 철도청 소유부지가 무단점유상태라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서울시내의 무단점유는 용산구 한강로 2, 3가에 80∼90%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점유와 함께 토지사용료 징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철도청은 무단건물에 대해서는 연간 토지가액의 2.5%를, 농경지는 소득액의 5%를 사용료로 부과하고 있으나 징수액이 년간 1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심지어 많이 점유한 사람이 사용료를 더 적게 납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는 125㎡에 대해서는 296만원이 부과된 반면 108㎡는 450만원, 149㎡는 377만원, 116㎡는 401만원이 부과됐다.
이같은 부실한 자산관리상태가 계속 방치될 경우 도시개발이 확대되면서 무단점유는 더욱 늘어날 것이 우려되는데 실제로 90년 이후 인천시 연수구 경기도 안산시 등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권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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