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고 있는 부산지역 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약값과 진료비를 지원한다.
부산광역시는 지난달부터 만 60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3만원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4인 가족 기준 월 195만6천원, 건강보험료 5만6천158원)로, 지원수준은 의료급여 1종과 차상위 C는 연간 3만3천원을, 의료급여 2종과 차상위 E·F는 연간 15만원을, 건강보험자는 연간 28만5천원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희망자는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치매진단서를 군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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