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위해 외래식물 제거
고양시는 지난달 29일 벽제건전체육공원(곡릉천변)에서 생태계위해 외래식물 제거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강한 번식력으로 토종생태계를 잠식하고 있는 돼지풀(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 등 외래식물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한 행사로 민간단체 회원과 학생, 군부대 장병, 공무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농민 민간단체 학생 군부대 등과 협력하여 생태계위해 외래식물의 제거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들 외래식물들의 주요 서식지는 하천변 도로변 나대지 등 햇볕이 잘드는 곳으로서 전국적으로 빠르게 번식해 나가고 있다.
일산구, 지방세 홍보책자 발간
고양시 일산구(구청장 최원택)는 지방세 홍보책자인『지방세 알고 있으면 유익합니다』를 발간했다.
발간된 지방세 홍보책자는 총 52쪽으로 1천부가 발간되어 일산구 관내의 관공서, 금융기관 및 대형 판매점 등 다중집합장소에 상시 비치되어 일산구민들의 지방세 이해에 도움을 주게 되었다.
책자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개요,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 지방세 이해를 위한 용어들, 지방세와 관련하여 발급되는 증명서, 2001년도에 바뀐 지방세 내용, 테마별 세금, 지방세 감면, 수정신고 납부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지방세를 체납하면 받게되는 불이익, 지방세 납부안내, 지방세 전문상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양시 민간기술단 재난예방 활동 개시
고양시가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기술자들을 각종 안전점검에 직접 참여토록하는 민간기술단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민간기술단은 실질적인 민·관 안전관리체제의 구축을 통해 재난사고의 사전예방으로 사회적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유사시 신속한 대처로 고객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자와 거주자중에서 건축사 또는 기술사자격을 보유한 자원봉사자 27명을 모집해 민간기술단을 구성, 지난 7월 민방위교육장에서 '시민안전봉사대'발대식을 개최, 위촉장을 수여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고양시는 이들 건축사 10명, 기술사 17명(건축1 토목4 전기3 화공2 기계6 기타1)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의 활동방향과 고양시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민간전문기술단은 9월부터 추석절을 대비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각종 안전점검에 참여, 부족한 기술인력을 해소하는 한편 안전대책기술자문 등 민간의 고급기술력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일산구 '옥외광고물정비개선' 나서
일산구는 '옥외광고물정비개선'과 관련, 도시미관 저해요인 및 도시경관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섰다.
이와관련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괴의 원인을 제공하는 불법 광고물의 방지 및 옥외광고물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9월 1일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돼 입간판 및 현수막 등 유동 광고물을 사전계고 없이 즉시 수거해 폐기할 수 있도록 되고 과태료 상한이 종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증가됐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설, 불법광고물 제거명령을 거부할 경우 매년 2차례씩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명령 이행시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또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벌금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감소(현행 3∼4개 → 개정 2∼3개), 가로형간판의 대형화 방지 및 건물미관고려(현행 윗층과 아래층의 벽면 폭이내 → 개정 윗층과 아래층의 벽면폭범위내에서 1m이내), 돌출간판의 안전과 수요 충족을 고려하여 세로길이를 축소(현행 20∼30m → 개정 10∼20m이내)로 강화된다.
불법광고물 처벌기준도 강화된다. 과태료(유동광고물-벽보 현수막 전단 등) 현행 50만원이하 → 개정 300만원이하), 벌금(고정광고물-가로 돌출 지주간판 등)이다.
또한 이행강제금조항도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조치기간내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년2회 부과 조항을 신설한다.
고양시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장
고양시는 지역 농산물 판로확대와 농산물 제값 받기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한다.
참여단체는 동마루영농조합법인 외 9개 농민단체와 축협으로 4일부터 오는 12월22일 상시 개장한다. 판매품목은 쌀 채소 과일 수산물 축산물 화훼 등이고 ▲매주 화요일 일산1동 탄현2단지 삼익아파트 앞 ▲매주 수·목요일 행신2동 동사무소 옆 ▲매주 금·토요일 구 고양동사무소 부지에서 직거래장터를 연다.
판매제품은 시중가격보다 20%가량 저렴하고 친환경품질인증농산물을 중심으로 판매한다.
고양시는 지난달 29일 벽제건전체육공원(곡릉천변)에서 생태계위해 외래식물 제거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강한 번식력으로 토종생태계를 잠식하고 있는 돼지풀(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 등 외래식물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한 행사로 민간단체 회원과 학생, 군부대 장병, 공무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농민 민간단체 학생 군부대 등과 협력하여 생태계위해 외래식물의 제거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들 외래식물들의 주요 서식지는 하천변 도로변 나대지 등 햇볕이 잘드는 곳으로서 전국적으로 빠르게 번식해 나가고 있다.
일산구, 지방세 홍보책자 발간
고양시 일산구(구청장 최원택)는 지방세 홍보책자인『지방세 알고 있으면 유익합니다』를 발간했다.
발간된 지방세 홍보책자는 총 52쪽으로 1천부가 발간되어 일산구 관내의 관공서, 금융기관 및 대형 판매점 등 다중집합장소에 상시 비치되어 일산구민들의 지방세 이해에 도움을 주게 되었다.
책자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개요,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 지방세 이해를 위한 용어들, 지방세와 관련하여 발급되는 증명서, 2001년도에 바뀐 지방세 내용, 테마별 세금, 지방세 감면, 수정신고 납부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지방세를 체납하면 받게되는 불이익, 지방세 납부안내, 지방세 전문상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양시 민간기술단 재난예방 활동 개시
고양시가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기술자들을 각종 안전점검에 직접 참여토록하는 민간기술단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민간기술단은 실질적인 민·관 안전관리체제의 구축을 통해 재난사고의 사전예방으로 사회적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유사시 신속한 대처로 고객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자와 거주자중에서 건축사 또는 기술사자격을 보유한 자원봉사자 27명을 모집해 민간기술단을 구성, 지난 7월 민방위교육장에서 '시민안전봉사대'발대식을 개최, 위촉장을 수여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고양시는 이들 건축사 10명, 기술사 17명(건축1 토목4 전기3 화공2 기계6 기타1)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의 활동방향과 고양시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민간전문기술단은 9월부터 추석절을 대비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각종 안전점검에 참여, 부족한 기술인력을 해소하는 한편 안전대책기술자문 등 민간의 고급기술력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일산구 '옥외광고물정비개선' 나서
일산구는 '옥외광고물정비개선'과 관련, 도시미관 저해요인 및 도시경관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섰다.
이와관련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괴의 원인을 제공하는 불법 광고물의 방지 및 옥외광고물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9월 1일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돼 입간판 및 현수막 등 유동 광고물을 사전계고 없이 즉시 수거해 폐기할 수 있도록 되고 과태료 상한이 종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증가됐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설, 불법광고물 제거명령을 거부할 경우 매년 2차례씩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명령 이행시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또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벌금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감소(현행 3∼4개 → 개정 2∼3개), 가로형간판의 대형화 방지 및 건물미관고려(현행 윗층과 아래층의 벽면 폭이내 → 개정 윗층과 아래층의 벽면폭범위내에서 1m이내), 돌출간판의 안전과 수요 충족을 고려하여 세로길이를 축소(현행 20∼30m → 개정 10∼20m이내)로 강화된다.
불법광고물 처벌기준도 강화된다. 과태료(유동광고물-벽보 현수막 전단 등) 현행 50만원이하 → 개정 300만원이하), 벌금(고정광고물-가로 돌출 지주간판 등)이다.
또한 이행강제금조항도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조치기간내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년2회 부과 조항을 신설한다.
고양시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장
고양시는 지역 농산물 판로확대와 농산물 제값 받기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한다.
참여단체는 동마루영농조합법인 외 9개 농민단체와 축협으로 4일부터 오는 12월22일 상시 개장한다. 판매품목은 쌀 채소 과일 수산물 축산물 화훼 등이고 ▲매주 화요일 일산1동 탄현2단지 삼익아파트 앞 ▲매주 수·목요일 행신2동 동사무소 옆 ▲매주 금·토요일 구 고양동사무소 부지에서 직거래장터를 연다.
판매제품은 시중가격보다 20%가량 저렴하고 친환경품질인증농산물을 중심으로 판매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