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피하자"..시공사 선정 총회 `봇물''

지역내일 2010-06-10
서울지역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15~20곳 추진 과도한 무상지분율 요구에 부작용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내달 22일께로 예정된 서울시의 공공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재개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시공사 선정을 서두르고 있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아직 시공사를 정하지 않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사업의 주도권이 공공으로 넘어가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그러나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 조합은 건설사들의 과당경쟁을 빌미로 과도한 무상지분율을 요구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서울지역 15~20개 조합 총회 준비 = 1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현재 서울지역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준비 중인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15~20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단지는 공공관리제가 시행될 7월22일 이전까지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재건축은 주로 서울 강동구 일대 대규모 저층 아파트 단지가 대상이다.강동구 고덕 주공 5단지와 주공 7단지는 10일 건설사의 입찰제안서를 마감하고 내달 초 조합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지난달 무상지분율에 대한 갈등으로 시공사 선정 총회가 무산됐던 고덕 주공2단지는 130%대였던 무상지분율을 160~170%로 올려줄 것을 건설사에 요구한 상태다.이 아파트 조합은 오는 21일까지 입찰제안서를 다시 받고 내달 시공사를 선정할예정이다.
무려 9천여 가구가 들어설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도 이달 14일까지 입찰제안서를 받고 내달 3일이나 10일께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한다.
서울시내 재개발 구역에서도 시공사 선정 작업이 한창이다.서울 응암 2구역은 오는 19일, 응암 1ㆍ3구역은 25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결정한다.응암 2구역은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대림산업 등이 시공사 자리를 놓고 경합 중이다.
마포 신수 1구역은 내달 20일 시공사를 선정하고 신길 14구역, 장위 14구역, 상계 2구역 등도 7월 중 시공사를 뽑는다.
이처럼 조합과 건설사들이 6~7월에 몰아치기로 시공사를 선정하려는 이유는 7월22일부터 적용될 공공관리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조합은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면 구청의 간섭을 받아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시공사 선정을 서두르고 있다.
고덕동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사업 진행비용을 시공사가 아니라 지자체가 지원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부족한 구청은 자금 집행을 못해사업이 더 늦어질 수 있다"며 "공공의 간섭을 받는 것보다는 최대한 서둘러 시공사를 뽑고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무상지분율 올려달라" 곳곳 암초 =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대형 건설사들은주택경기 침체로 신규 사업이 어려워지자 재건축 수주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집값이 약세로 돌아섰고, 강남권 재건축 조합의 요구사항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시공사 선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강동구 고덕 주공 2, 5, 7단지와 둔촌 주공 등 재건축 아파트 조합은 건설사의 입찰참여 조건으로 160~170%의 무상지분율(조합원이 추가 부담금 없이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대지지분 비율)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지난달 두산건설이 174%의 무상지분율을 제시해 고덕 주공6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된 것이 발단이 됐다.심지어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된 강동구 고덕 주공3단지 조합은 지난 8일 도급제인 현 사업방식을 지분제로 바꾸고 174%의 무상지분율을 보장해줄 것을 시공사에 요청하기로 결정해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이 단지는 앞으로 조합 총회를 다시 열어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시공사를 재선정하는 데 최소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시공사 측은 보고 있다.
건설업계는 재건축 조합의 요구가 과도하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현재 강동구 재건축 조합이 요구하는 무상지분율 160~170%를 맞춰주려면 일반분양가가 3.3㎡당 3천만~3천500만원은 돼야 채산성이 맞는데 나중에 집값이 뒷받침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연초 인근에 분양한 고덕 주공 아이파크도 고분양가로 분양 참패의 전례가 있다"며 "조합이 요구하는 무상지분율을 무작정 받아들였다가는 분양가 책정이 힘들어지고 미분양으로 곤욕을 치를 수 있어 입찰에 참여할 지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한 대형 건설사는 조합의 무리한 무상지분율을 보장해줄 수 없다며 아예 재건축 수주를 포기하고 사업소를 철수하기도 했다.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무상지분율이 높으면 당장 조합원에게 유리해 보여도추후 설계변경 등으로 조합의 부담이 늘어나고, 조합과 시공사 간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며 "미래가치 등을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시공사를 선정해야 낭패를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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