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도 탄력근무제 도입 움직임

외국계 중심으로 확산 … 국내는 부분 채택 그쳐

지역내일 2010-06-21
출퇴근 시간을 선택해 근무 외 시간 활용도를 높이는 탄력근무제가 금융권에서도 도입되고 있다. 주로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국내 은행들은 아직 제한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SC금융지주는 근무형태를 △오전 7시~오후 4시 △오전 10시30분∼오후 7시30분 △오전 8시30분~오후 5시30분 △오후 1시∼밤 10시 △오전 9시∼오후 7시30분(점심시간 2시간 포함) 등 5가지로 나눈 탄력근무제도를 얼마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직원들은 오후 근무를 선택해 오전 시간을 아침 운동이나 자녀 돌보기에 활용하거나 점심시간을 2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탄력근무를 이용해 어학학원에 다니는 등 각자의 처지에 맞게 업무시간을 조절하고 있다. SC금융지주는 이 제도를 SC제일은행 등 자회사까지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도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근무시간 선택제와 일주일에 최대 나흘 간을 집이나 다른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부분 원격근무 시간제도를 시행 중이다. 은행 관계자는 “현재 100명 이상이 근무시간 선택제나 원격근무 시간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라이나생명이 자율근무 시간제를 활용하고 있다. 핵심 근무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를 반드시 포함해 총 8시간 근무와 1시간 휴식시간을 직원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조정할 수 있다.
외국계 회사들과 달리 국내 금융회사들은 대부분 제도를 시행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도입한 상태다.
국민은행은 노사합의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금융권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채택했다. 최장 2년의 육아 휴직기간을 활용해 단축근무도 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원이 이 제도를 신청하면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4시간씩, 최장 2년간 단축근무를 하고 정상근무 급여의 약 57%를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아직은 호응이 크지 않아 단축근무 인원은 현재까지 8명 정도다.
하나은행은 일부 영업점의 특성을 살려 근무시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 대형마트안에 입주한 지점의 직원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2개조로 나눠 4일씩 근무하며 토, 일요일에도 출근한다.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구로지점 직원들은 격일로 오후 7시30분까지 근무하며 일요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한다.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는 근무 시간을 총 4개로 나눠 적합한 근무 시간을 1개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 34명이 신청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해져 있는 데다, 수시로 고객을 만나야 하는 업종의 특성상 일선 영업현장에서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특히 국내 은행은 외국계 은행보다 내점 고객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연합뉴스 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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