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무늬만 재개발 ‘지구해제’

사업 진척없는 지구 주민 50% 동의로

지역내일 2010-06-22
전북 전주시가 재개발·재건축지구로 지정된 44개 예정지 가운데 지난 4년간 사업진척이 없는 20여곳에 대한 ‘지구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재개발 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해피하우스를 건립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전주시는 지난 2006년 7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세우면서 44개 지역을 재개발·재건축·환경정비 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의 이른바 ‘뉴타운’ 열풍에 들떴던 주민들의 민원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 24개 구역이 추진위를 구성했고, 이 가운데 10개 구역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20개 구역은 추진위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자금집행, 시공사 선정 등을 놓고 이른바 ‘재개발 비리’가 어김없이 발생했다.
시는 “재건축을 기대하며 보수를 미뤘던 건축물이 노후화 되고 우범지대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공동화·슬럼화를 막기 위해선 예정지구 해제 등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재개발 예정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들어 내년 7월까지 해제절차를 밟기로 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정비구역안 토지 소유자 50%의 동의를 얻어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활용한 것이다.
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는 해피하우스센터 운영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해피하우스는 일반주택을 아파트처럼 전기, 생활민원 등을 통합해 지원해 주택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전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도시가스 공급, 마을가꾸기 사업 우선 시행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가 주관하는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전국에서 가정 먼저 해피하우스센터가 들어서기도 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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