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60주년]서울인근 최대 민간희생 ‘금정굴사건’

지역내일 2010-06-24
유족들 고향추방·재산약탈
희생자 아내, 첩으로 삼기도

6·25전쟁의 상흔은 남북간뿐 아니라 남남간의 억압구조로 40년 이상 우리 사회에 내재화 되었다. 서울 인근에서 가장 커다란 규모로 민간인이 살해당한 경기도 고양시의 금정굴사건은 피해자 가족의 해체와 고향 추방, 재산 약탈, 연좌제 등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있다.
사건 발생 57년만인 2007년 6월 진실화해위원회가 경찰과 치안대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 민간인 학살사건이라고 진실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정굴사건을 둘러싼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는 요원하다. 이념갈등에다 재산분쟁까지 얽혀있어 사과와 용서의 해법이 만만치 않다.
금정굴사건 유족회 마임순 회장은 22일 “부역혐의자라고 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한 가해자들은 아직도 유족들을 빨갱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부는 사건현장인 금정굴에 있는 안내표지판을 몰래 부순다든지 하는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살아남은 유족들에게 저지른 치안대의 온갖 행태가 사건발생 60년이 지났는데도 화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피해자의 아내를 후처로 삼는다든지, 재산을 약탈한다든지 하는 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골이 너무 오랫동안 깊게 패였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의 보조역할을 한 치안대원 최 모씨가 희생자의 아내를 후처로 삼아 가정을 완전히 파괴했다. 희생자의 아들 박 모씨는 고아로 전전하면서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다. 희생자 노 모씨의 아내는 치안대원의 성적 모욕을 피해 고향을 등져야 했다.치안대의 재산약탈은 가재도구에 그치지 않고 집과 토지 등 부동산까지 이어졌다. 일가족이 처형되거나 고향을 떠난 부재지주의 땅과 빈 집을 치안대가 나누어 가졌으며, 일부는 매각하기도 했다. 가족을 ?아내고 재산을 빼앗은 불법행위는 당시 국회에서 문제가 됐다.
경찰과 치안대의 재정을 후원한 고양군 시국대책위 이경하씨는 약탈재산 몰수목록을 만드는 등 치밀하게 불법을 저질러 1951년 사형을 당했다.
그러나 재산을 빼앗긴 피해자들은 40년이 지나서야 겨우 소송을 시작했지만 대부분 집과 토지를 돌려받지 못했다.
희생자 안 모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에 대해 1992년 11월 대법원은 20년간 점유로 시효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현 소유권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빨갱이 집안이라는 손가락질이 무서워 집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할 수 없었던 사회 분위기는 고려되지 않았다.
30여년간 지속된 연좌제 피해는 살아남은 유족의 사회진출을 가로막았다. 7촌의 부역혐의자를 둔 이 모씨는 두 아들이 60년대 중반 해군사관학교에 합격했으나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돼 모두 입학하지 못했다. 직업선택과 출국 등을 금지당해 사회적으로도 고립당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고양 금정굴에서 비무장 민간인의 집단희생뿐 아니라 유족들이 오랜 세월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온데 대해 국가가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마 회장은 “진실화해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서울대병원에 보관돼 있는 153구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해주어야 한다”면서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 금정굴 지역 인근에 평화공원을 설립하고 적절한 위령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홍장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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