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내년 교원성과상여금 수당 전환 추진계획에도 불구, 교사들의 올해 성과급 반납 서명이 계속 늘고 있다.
27일 전교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올해 성과급 반납 서명을 받은 결과,현재까지 전국 3593개교 교사 6만6869명이 반납을 결의했다.
전교조는 각 시·도 지부별로 개설한 은행 계좌를 통해 내달 중순까지 지역별 서명교사로부터 성과급을 반납받은 뒤 이를 교육부에 일괄 반납할 계획이다.
◇성과급 지급 추진 배경=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 과제 중 하나였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에서 교원도 에외는 아니었다.
지난 2월 12일 중앙인사위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 시행지침을 통보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상위 10%(S등급) 150%, 10~30%(A등급) 100%, 30~70%(B등급), 하위30%(C등급) 0% 를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추진경위=2월 20일 중앙인사위원회와 전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상위 30% 기준액 90%, 하위 70% 기준액 40% 지급) 을 갖고 협의했으나 실패했다.
같은 달 24일 ‘교직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된 개선방안을 수립 후 지급’ 한다는 결정 하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이 보류됐다.
3월 27일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를 시작했다.
3월부터 7월까지 네 차례의 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 차등 지급하되 교직 특수성을 반영해 전 교원에게지급한다”는 교육부의 개선안을 놓고 협의를 시작했다.
당초 전면 반대를 주장하던 교원단체 중 한국교총은 이 같은 교육부의 방침을 수락했다.
8월 29일 제도개선위원회 제5차회의에서는 성과상여금 제 개선 3개 원칙을 확정하고 △차등지급 원칙 △전 교원 지급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 성과상여금 예산 일부 절감하고 교원복지비 등으로 사용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결국 지난 21일 교육부는 중앙인사위와 협의를 거쳐 성과상여금 지급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하위 지급등급간 지급률 격차 완화 조정 △시·도교육감 재량으로 최상위등급과 차상위등급에 통합 운영가능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4단계(S등급 상위10%에게 90%, A등급 10~30%에게 65%, B등급 30~70%에게 45%, 하위 30%에게 30% 지급 ) 또는 3단계 (A등급10~30%에게 65%, B 등급 45%에게 45% , C등급 하위 30%에게 30% 지급) 등으로 나뉘어 지급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차등지급을 반발해 온 전교조가 이에 반발하자 교육부는 25일 “내년에는 수당형식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27일 “교육부의 성과급 개선 계획의 구체적인 안이 없는 데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남아있는 만큼 확실한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반납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향후 계획=교육부는 28일 시·도별 성과상여금 지급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고 29일 성과상여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교조가 반납투쟁을 벌이고 있어 교육부도 난감해 하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전교조를 설득시키겠다”라면서도 “반납할 시에는 돌려 받을 수는 없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반납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 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2월 전 공무원 상대로 성과급을 지급했을 당시에도 몇몇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에 반발, 성과급을 반납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성과급 반납을 추진했던 경남의 경우 반납 통장을 마련해 공무원들로부터 성과급을 반납 받았으나 정부에 반납하지 못한 채 현재 통장 계좌에 남아있는 상태다.
27일 전교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올해 성과급 반납 서명을 받은 결과,현재까지 전국 3593개교 교사 6만6869명이 반납을 결의했다.
전교조는 각 시·도 지부별로 개설한 은행 계좌를 통해 내달 중순까지 지역별 서명교사로부터 성과급을 반납받은 뒤 이를 교육부에 일괄 반납할 계획이다.
◇성과급 지급 추진 배경=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 과제 중 하나였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에서 교원도 에외는 아니었다.
지난 2월 12일 중앙인사위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 시행지침을 통보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상위 10%(S등급) 150%, 10~30%(A등급) 100%, 30~70%(B등급), 하위30%(C등급) 0% 를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추진경위=2월 20일 중앙인사위원회와 전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상위 30% 기준액 90%, 하위 70% 기준액 40% 지급) 을 갖고 협의했으나 실패했다.
같은 달 24일 ‘교직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된 개선방안을 수립 후 지급’ 한다는 결정 하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이 보류됐다.
3월 27일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를 시작했다.
3월부터 7월까지 네 차례의 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 차등 지급하되 교직 특수성을 반영해 전 교원에게지급한다”는 교육부의 개선안을 놓고 협의를 시작했다.
당초 전면 반대를 주장하던 교원단체 중 한국교총은 이 같은 교육부의 방침을 수락했다.
8월 29일 제도개선위원회 제5차회의에서는 성과상여금 제 개선 3개 원칙을 확정하고 △차등지급 원칙 △전 교원 지급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 성과상여금 예산 일부 절감하고 교원복지비 등으로 사용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결국 지난 21일 교육부는 중앙인사위와 협의를 거쳐 성과상여금 지급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하위 지급등급간 지급률 격차 완화 조정 △시·도교육감 재량으로 최상위등급과 차상위등급에 통합 운영가능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4단계(S등급 상위10%에게 90%, A등급 10~30%에게 65%, B등급 30~70%에게 45%, 하위 30%에게 30% 지급 ) 또는 3단계 (A등급10~30%에게 65%, B 등급 45%에게 45% , C등급 하위 30%에게 30% 지급) 등으로 나뉘어 지급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차등지급을 반발해 온 전교조가 이에 반발하자 교육부는 25일 “내년에는 수당형식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27일 “교육부의 성과급 개선 계획의 구체적인 안이 없는 데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남아있는 만큼 확실한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반납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향후 계획=교육부는 28일 시·도별 성과상여금 지급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고 29일 성과상여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교조가 반납투쟁을 벌이고 있어 교육부도 난감해 하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전교조를 설득시키겠다”라면서도 “반납할 시에는 돌려 받을 수는 없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반납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 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2월 전 공무원 상대로 성과급을 지급했을 당시에도 몇몇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에 반발, 성과급을 반납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성과급 반납을 추진했던 경남의 경우 반납 통장을 마련해 공무원들로부터 성과급을 반납 받았으나 정부에 반납하지 못한 채 현재 통장 계좌에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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