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칼럼

지역내일 2010-07-02
학생안전보다 더 소중하고 급한 것은 없다

하 석 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국장)

최근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위해 등교하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외부인에 의해 납치, 성폭행 당한 사건은 우리를 경악케 한다. 백주대낮에 학교에서 그것도 어린 학생이 그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교직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은 지대하다.
‘배움터지킴이’ 배치학교 11,080개교 중 2,420개(21.84%),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 40개교 운영(’09년도 시범운영), 서울관내 초등학교 587곳 중 CCTV 3,000대 설치(1학교당 5.1대), 학교담장이 없는 학교 400여 곳(68.1%), 이것이 지금 우리 학교의 현실이고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장치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의 학교는 교육활동과 무관한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학교를 출입함에 따라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학교수업 및 교육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 ‘학교 공원화사업’, 예산절감 차원의 경비원 감축 등으로 인해 학교는 교육활동과 무관한 외부인의 학교출입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폭력, 절도 등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상인의 영리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사례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춘천에서 정신 병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한 여고에 무단 침입해 학생들의 수업시간과 야간자율학습시간에 3차례나 행패를 부린 사건, 2006년도 경기 화성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외부인이 교실에 침입하여 교사의 가방을 절도, 신용카드로 5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한 사례, 2007년 성남 모 초등학교에서는 체육수업시간에 노숙자가 운동장에서 잠을 자다 수업중인 교사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린 사례 등 일반인뿐만 아니라 노숙자, 타 학교 학생들이 임의로 출입하여 소란, 방뇨, 음주가무, 오토바이 출입, 쓰레기 무단투여 등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허다하다.
그동안 교총 등 교육계는 무방비상태,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인의 학교출입절차 등 대책을 마련하자고 누차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권은 귀담아 듣지 않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자 이제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부산하다. 365일 24시간 안전한 학교시스템 구축을 위해 배움터지킴이 배치 확대, 등·하교 자녀 동선 정보 제공을 위한 ‘안심알리미’ 서비스 확대, 학교출입인에 대한 방문증 제도 시범운영 등등. 그러나 예산확보와 실행의지를 담보할 수 없어 또 한 번 구두선(口頭禪)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그래서 불안은 여전하다.
지난해 7월 한국교총이 제안하고 여야의원 15인이 함께 발의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무방비,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학교를 지키기 위해 외부인의 학교출입 절차를 학교규칙에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학생안전에 대해 학교와 교원에게만 짐을 지우기 전에 법적, 제도적인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예산 감축으로 학교현장에서 학교운영비 감소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학생안전 예산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학교가 알아서 모든 것을 하라는 식은 무책임의 전형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학부모라 하더라도 외부인은 학교방문 전에 약속을 정해야 하고, 확인 후 출입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학부모라도 안내 데스크에서 인적사항과 용무를 밝힌 후 임시 출입증 발급을 받아야 교내 출입이 가능하며, 프랑스의 경우 교사와 사전에 약속하지 않으면 학부모도 교내출입 통제, 등·하교길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학부모가 데리러 오지 않는 학생은 경찰에 인계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정신 병력이 있는 사람이 교실로 들어와 학생 등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한 후 방문자 사전예약제와 외부 CCTV를 설치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정부, 정치권은 이제라도 들끓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보다는 불안해하는 학부모를 진정시키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예산 및 인력확보를 통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학생의 안전보다 더 소중하고 시급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정부, 정치권, 교육계가 심각히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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