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소배심제와 검찰 신뢰회복

지역내일 2010-07-01
기소배심제와 검찰 신뢰회복
김관기 (변호사)

얼마 전 검찰이 채택하겠다고 밝힌 기소배심(대배심)제 하에서는 검사가 주요 사건의 공소 제기를 하려면는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심원들은 검찰이 공소제기권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지, 예를 들어 정치적인 동기나 청탁에 의한 수사와 기소가 아닌지 가려낼 것이다.
이처럼 검찰 수사의 적정성까지 인민주의적인 심사를 통해 담보할 필요성은 부당한 청탁이나 정치적 동기에 근거, 표적수사를 당했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에서 표출되고 있는 점에서 드러난다.
형법과 형사소송법대로 진행되는 수사와 기소가 별로 없다는 법률전문가들의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사건을 배척하는 법원은 거의 없다. 이런 현실에서 검찰권을 견제할 장치는 일반인들의 집단지성에 의한 의사결정 밖에 없다.
기소배심원들은 과거 고위 공직자들의 기준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한 뇌물을 받았다고 야당의 거물 정치인을 기소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재건축사업에 협조하지 않던 토지소유자가 남보다 조금 비싸게 토지를 매각하는 알박기를 부당이득이라고 기소할 수 있을 것이다.

궁지에 몰린 검찰의 선택?
또 대기업의 요구에 저항하다가 체념하고 생산시설을 대기업에 매각한 중소기업자를 공갈죄로 기소하는 것과 같은 코메디도 막을 수 있다.
기소의 남용을 유발할 자가 누구이겠는가. 집권자이고, 가진 자들일 것이다. 야당이나 가지지 못한 자들이 검찰권의 남용을 일으킬 정도의 실력이 있겠는가? 소외된 자의 청탁이 주효할 리가 없다. 기소배심제는 그런 면에서 사회적 정의감에도 확실히 부합한다.
이에 반해 시민의 정치적 여론에 둔감한 권력기관은 무엇이든지 가능한 파쇼적, 전체주의적인 행태의 권력으로 진화한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은 진리다.
물론 기소배심제는 양날의 칼이다. 일단 기소배심의 승인을 얻으면 검찰권이 외부적 압력에 의해 남용되는 것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확실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조직 문화에서 이것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다. 최근 유명 정치인의 뇌물 사건 무죄판결이나 처신이 올바르지 못한 인사와의 지나친 친교를 이유로 일부 검사들이 징계를 받은 사태가 벌어져 검찰은 궁지에 몰렸다. 이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권력을 쥐고 있는 집단에서 스스로 기소권을 제한하는 장치를 받아들이겠다고 공언한 것은 개혁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검찰 지도부의 결단에 박수를
물론 기소배심제가 주는 번거로움이 있다. 배심원을 모아야 하고 수사에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그렇지만 이 비용은 예를 들어 정형적인 사건의 심리를 간소화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기소배심제 도입에 따라 줄어들 기소남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신용카드회사의 청탁에 의해 연체자를 모두 사기범으로 대량 기소해 죄인을 만드는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기소배심제의 발상이 현재의 검찰에서 나왔다고 해 폄하할 것은 아니다. 결단을 내린 검찰 지도부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절대권력이 스스로를 억제하겠다는 말의 신빙성이 어디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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