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및 시공자 등과의 계약변경 사항을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 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지을 경우 용적률 혜택을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정보공개 항목이 대폭 늘어난다.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 △월별 정비사업의 공사진행에 관한 사항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등 6종을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지금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시공자 등과의 계약서 등 7종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정보공개항목을 대폭 확대해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현재 공개하고 있는 내용이 조합원 등의 공개요구에는 미흡하고, 조합 등 사업시행자 역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에 매우 미온적이어서 조합원과 조합간 갈등이 빈번했다.
주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는 건축규모, 총사업비, 비용분담사항 등 사업관련 내용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사람들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지금은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는 있으나 주민들에게 철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통보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도정법 개정안은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시장·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면 여러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주수요가 집중돼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확대했다. 지금은 세입자 주거이전비, 휴업보상비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만 25% 범위에서 용적률을 높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재개발사업에서 법정기준(세대수의 17%)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정비사업의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 주택정비구역 주민이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업무, 조합설립 등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에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동의서에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조례제정 권한을 부여해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며,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16일 공포·시행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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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정보공개 항목이 대폭 늘어난다.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 △월별 정비사업의 공사진행에 관한 사항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등 6종을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지금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시공자 등과의 계약서 등 7종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정보공개항목을 대폭 확대해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현재 공개하고 있는 내용이 조합원 등의 공개요구에는 미흡하고, 조합 등 사업시행자 역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에 매우 미온적이어서 조합원과 조합간 갈등이 빈번했다.
주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는 건축규모, 총사업비, 비용분담사항 등 사업관련 내용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사람들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지금은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는 있으나 주민들에게 철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통보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도정법 개정안은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시장·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면 여러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주수요가 집중돼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확대했다. 지금은 세입자 주거이전비, 휴업보상비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만 25% 범위에서 용적률을 높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재개발사업에서 법정기준(세대수의 17%)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정비사업의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 주택정비구역 주민이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업무, 조합설립 등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에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동의서에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조례제정 권한을 부여해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며,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16일 공포·시행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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