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립미술관·역사박물관 15일부터 무료

지역내일 2010-07-08
서울 시립미술관·역사박물관 15일부터 무료
시, 조례·규칙 심의회 통과 … 15일부터 시행

오는 15일부터 서울 시립미술관과 역사박물관에서 열리는 상설 전시회를 무료로 관람할 수있게 된다.
서울시는 7일 제15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립미술관 운영조례 개정안과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가 공포되는 15일부터 시립미술관의 상설전과 소장작품 기획전, 역사박물관 관람료인 7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21명 이내로 확대하고 회의를 위원장 또는 관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둥이카드 소지자에 대해 주차요금 할인 및 지하철 환승목적 주차시 주차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한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 두자녀는 주차요금의 30/100, 세자녀 이상은 50/100을 할인한다.
서울시는 또 빛공해를 방지하고 도시조명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조명환경 관리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를 15일 공포한다.
앞으로 서울시는 빛공해 방지와 도시조명관리 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고, 옥외조명을 설치할 때 빛 방사 허용기준을 반영한 조명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건축기준 완화와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 혜택을 받는 한옥밀집지역 대상을 확대하는 건축조례 공포안도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같은 대지에서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 건축물이 낮은 경우 띄우는 거리를 낮은 건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높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완화했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도 일부 개정해 공공관리제도가 적용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상을 정하고,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시에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필수요건으로 넣기로 했다.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지역 중소건설 업체를 육성하고자 지역건설업체와 공동계약 비율을 49%까지 높이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 공포안도 통과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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