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가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인데요 매달 일정액을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로 지급했습니다. 급여대장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여기지 않아 세금도 부여하지 않았고,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때도 업무추진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장이 퇴직할 때가 돼서 국세청의 연말정산의 자료참조에서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해석과 최근의 판례를 들어 급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근로관계와 관련해 근로자가 노무의 대가로 사용자에 대해 그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적 또는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근기법상 5인 이상이란 어떤 뜻인가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이란 어떤 뜻인가요. 어떤 경우에는 5인 미만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5인 이상인 경우도 5인 이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상용직 도급직 근로자 등을 총망라해 평상시 형편이 5인 이상에 달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평상시 형편이 5인 이상이 되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일시적으로 5인 이상이더라도 평상시 형편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 봐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수는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근로자수이기 때문에 주·야간 교대제의 경우 주·야간 근무 근로자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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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인데요 매달 일정액을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로 지급했습니다. 급여대장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여기지 않아 세금도 부여하지 않았고,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때도 업무추진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장이 퇴직할 때가 돼서 국세청의 연말정산의 자료참조에서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해석과 최근의 판례를 들어 급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근로관계와 관련해 근로자가 노무의 대가로 사용자에 대해 그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적 또는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근기법상 5인 이상이란 어떤 뜻인가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이란 어떤 뜻인가요. 어떤 경우에는 5인 미만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5인 이상인 경우도 5인 이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상용직 도급직 근로자 등을 총망라해 평상시 형편이 5인 이상에 달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평상시 형편이 5인 이상이 되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일시적으로 5인 이상이더라도 평상시 형편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 봐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수는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근로자수이기 때문에 주·야간 교대제의 경우 주·야간 근무 근로자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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