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건설업체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도입 비용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4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건설회사들이 외국인력 고용으로 지출하는 업무대행 수수료, 취업 교육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력 도입비용에 붙는 부가세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면제해줬지만 건설업체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협회 임성율 외국인력지원팀장은 “이번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건설사의 자금부담이 줄고 행정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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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지난 4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건설회사들이 외국인력 고용으로 지출하는 업무대행 수수료, 취업 교육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력 도입비용에 붙는 부가세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면제해줬지만 건설업체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협회 임성율 외국인력지원팀장은 “이번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건설사의 자금부담이 줄고 행정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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