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4년까지 9부2처2청 35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법률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늦어도 다음 달 중 이전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처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은 기존 12부4처2청 49개 기관에서 9부2처2청 35개 기관으로 조정된다. 이는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앙부처가 18부4처18청에서 15부2처18청으로 축소되고 일부기관 명칭이 바뀐데 따른 것이다.
기관이 통·폐합된 경우 주된 기관을 기준으로, 소속이 변경된 기관은 주무부처를 기준으로 이전대상기관이 조정됐다.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 등 정부 고시 후 신설된 기관은 공청회 등을 통해 이전여부가 결정되지만 이전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들 기관의 이전은 당초 예정된 2014년까지 완료된다. 2012년 1단계로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내려가고 2단계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10개 기관이 이전한다<표 참조>.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13개 기관이, 2014년에는 법제처 등 6개 기관이 각각 이전한다.
행안부는 공청회 등 법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한 뒤 늦어도 다음달 안으로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이전 기관 수는 줄었지만 이전기관에 속한 공무원 수는 1만374명에서 1만440명으로 66명이 증가했다.
행안부는 세종시 정부 청사 공사도 서두를 계획이다.
경제부처가 입주하는 1단계 2구역은 곧바로 공사를 발주하고 2·3단계 공사는 턴키방식 발주 등을 통해 공사일정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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