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만들어진다

지역내일 2010-06-25
30일 공청회 ... 금융사 의무조항 강화

금융사 의무조항을 강화하는 쪽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만들어진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며 30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공청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한국개발원(KDI)과 자본시장연구원, 서울대 금융법센터에서 같이 만들었다.
금융위는 “전문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금융소비자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업권별로 규제수준이 다른 광고와 판매행위 규율 등을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 금융사가 소비자 보호규제를 위반했을 경우엔 제재수준을 높이는 등 사후 보호장치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금융상품 금융사 등에 대해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하도록 유도하는 등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금융서비스 개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먼저 연태훈 KDI 연구위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개요’에 대해 발표하고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영업행위 및 진입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분쟁해결·민사적 제재’에 대해서는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가 발표키로 했다.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내외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건전성 중심의 감독정책으로 소홀하게 다뤄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도 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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