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년만에 대치.목동.평촌 등 현장조사`학원분야'' 중점감시대상 선정..과징금.고발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대치.목동, 경기 평촌 등 전국의 대형.유명학원가를 대상으로 수강료 부풀리기 등 `사교육비'' 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물가가 만만찮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사교육비의 진원지로 꼽히는 대형.유명학원을 `중점감시업종''으로 선정, 예의주시해오다 이번에 `칼''을 뽑아든 것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시장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형.유명학원들이 여전히 소비자들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 위법.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돼 이번주부터 현장조사 등 일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전국의 대형.유명학원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이는 것은 2년만으로 지난2008년에도 학원업종을 조사를 벌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지역은 서울의 대치동 등 강남지역과 목동, 경기 평촌 등 전국의 대형.유명학원이 밀집된 곳이다.
조사대상은 ▲초등학생 대상 보습학원 ▲초.중등생 대상 영어.수학 전문 특목고입시학원 ▲귀국학생 전문 영어학원 ▲성인대상 영어학원 ▲지역별 입시학원연합회등이다.
조사유형은 ▲오프라인 강의를 등록한 학생에게 온라인 수강을 강요해 추가로 수강료를 징수하는 행위(강의 끼워팔기) ▲온라인 교육사이트 유료가입 강요 ▲허위광고를 통한 부당한 수강료 인상 ▲환불 요구시 과도한 공제 ▲보충교육비.자율학습비.내부고사비.창의토론비.첨삭비.전산처리비(수익자부담금) 명목의 과도한 추가 수강료 징수 ▲도서관 이용 등 명목의 추가 수강료 징수 ▲학원연합회의 부당행위 ▲`최고합격률'', `최다입학'' 등 허위.과장 광고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학원관련 법규는 수강료 표시를 의무화하고 시간당 기준수강료 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보충교육비 등 수익자부담금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있는데다 강의 끼워팔기까지 벌어지고 있어 과도한 사교육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원들이 대형화.분원화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에 산재한 분원별로수강료를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한 편법까지 동원,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면서 "`수강료 상한제''를 회피해 편법으로 수강료를 올리고 있는 학원들의 부당행위를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의 입시.검정.보습학원수는 2008년 3만3천489개에서 2009년 6월말 3만4천71개로 4.87%나 늘어나는 등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gija007@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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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대치.목동, 경기 평촌 등 전국의 대형.유명학원가를 대상으로 수강료 부풀리기 등 `사교육비'' 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물가가 만만찮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사교육비의 진원지로 꼽히는 대형.유명학원을 `중점감시업종''으로 선정, 예의주시해오다 이번에 `칼''을 뽑아든 것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시장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형.유명학원들이 여전히 소비자들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 위법.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돼 이번주부터 현장조사 등 일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전국의 대형.유명학원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이는 것은 2년만으로 지난2008년에도 학원업종을 조사를 벌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지역은 서울의 대치동 등 강남지역과 목동, 경기 평촌 등 전국의 대형.유명학원이 밀집된 곳이다.
조사대상은 ▲초등학생 대상 보습학원 ▲초.중등생 대상 영어.수학 전문 특목고입시학원 ▲귀국학생 전문 영어학원 ▲성인대상 영어학원 ▲지역별 입시학원연합회등이다.
조사유형은 ▲오프라인 강의를 등록한 학생에게 온라인 수강을 강요해 추가로 수강료를 징수하는 행위(강의 끼워팔기) ▲온라인 교육사이트 유료가입 강요 ▲허위광고를 통한 부당한 수강료 인상 ▲환불 요구시 과도한 공제 ▲보충교육비.자율학습비.내부고사비.창의토론비.첨삭비.전산처리비(수익자부담금) 명목의 과도한 추가 수강료 징수 ▲도서관 이용 등 명목의 추가 수강료 징수 ▲학원연합회의 부당행위 ▲`최고합격률'', `최다입학'' 등 허위.과장 광고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학원관련 법규는 수강료 표시를 의무화하고 시간당 기준수강료 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보충교육비 등 수익자부담금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있는데다 강의 끼워팔기까지 벌어지고 있어 과도한 사교육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원들이 대형화.분원화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에 산재한 분원별로수강료를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한 편법까지 동원,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면서 "`수강료 상한제''를 회피해 편법으로 수강료를 올리고 있는 학원들의 부당행위를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의 입시.검정.보습학원수는 2008년 3만3천489개에서 2009년 6월말 3만4천71개로 4.87%나 늘어나는 등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gija007@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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