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유치권 신고로 경매방해, 60% 배상

지역내일 2010-07-26
경매절차에서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해 낙찰자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법원이 6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재판장 김문석)는 26일 “허위의 유치권 신고로 낙찰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이 탐문조사 등을 통해 유치권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성급하게 낙찰자 지위를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 모씨 등은 지난 2006년 1월 중순경 감정가 15억2000만원으로 경매에 나온 경기도 부천시 소재 상가에 입찰해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십여일 후 이 상가에 대해 3억75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비 채권이 있다는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고 김씨 등은 인수액 부담이 늘어나자 낙찰자 지위를 포기했다.
그러나 이는 피고 정 모씨가 상가소유자 등과 짜고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이후 정씨는 이 허위의 유치권을 이용해 저렴하게 이 상가를 낙찰받기도 했다.
지난해 이 사건으로 경매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법원은 “적정한 매각가격 형성을 방해해 매수인이나 채권자 등에게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공정한 경매업무를 방해했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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