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 주민, 시 주민 분열 기도 ‘분노’

용인시 근거 부족한 공문 발송

지역내일 2001-10-10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을 놓고 용인시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가 뚜렷한 근거 없이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명예 훼손 소지가 있는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파장이 일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24일 예강환 시장 명의로 된 죽전통합하수처리장 설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A4용지 3장 분량의 공문과 하수처리장 조감도가 담긴 편지를 수지읍 전체 4만 5000여 가구 주민들에게 보냈다. 문제의 발단은 마지막 세 번째 장에 실린 “일부 주민이 보상금 운운하며 주민을 현혹하고 있으나 절대 속지 말라”는 내용.
이에 '죽전하수처리장설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간부 김 모(여·46)씨는“하수처리장 건설 반대가 보상금을 노린 짓이라니 기가 차다”며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용인시가 내놓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죽전리 대진아파트에 사는 또다른 주민도 “용인시가 정당한 방법으로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니까 이제 공문을 통해 주민분열 작전에 나서고 있다"며 “떳떳하다면 왜 민주당이 제시한 기지창 주변 땅에 대한 검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느냐”고 물었다.
문제의 공문을 발송한 용인시는 이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건설환경국 하수시설 담당 공무원은“주민들이 시위를 벌일 때 자신들이 직접 제창한 구호”라며 “근거를 찾으려면 주민들에게 가서 물어 보라”는 식의 궁색한 답변밖에 하지 못했다.
한편 시가 발송한 우편물을 편지통에서 수거한 비대위 총무 김 모(여·46)씨와 감사 정 모(여·49)씨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체포되었다가 다음날 풀려나기도 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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