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4일 장기전세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 장기전세주택 중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이하여야만 입주할 수 있다.
올해 60㎡ 이하 매입형에 신청하려면 지난해 연간 소득이 3인 가구는 4668만원, 4인 가구는 5076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64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50%, 85㎡ 초과는 180%로 제한돼,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연 소득이 60∼85㎡는 7620만원, 85㎡ 초과는 9132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다.
다만, 60㎡ 이하 중 SH공사 등이 직접 짓는 건설형은 기존과 동일한 소득기준(도시근로자 평균의 70%)이 적용돼 지난해 4인 가구 연 소득이 3552만원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종전에는 60㎡ 이하 건설형에만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소득기준 70% 이하를 적용했고 60㎡ 이하 매입형과 60㎡ 초과분에는 별도의 소득제한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에 자산 기준도 새로 적용해 60㎡ 이하는 부동산 자산 1억2600만원 이하, 60㎡ 초과는 2억1500만원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6월 30일 국토해양부가 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소득과 자산기준을 정했다”며 “금융자산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기준에 넣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입법절차를 거쳐 소득기준을 전면 도입하기 위해 8월과 11월 예정된 장기전세주택 공급 계획을 다소 연기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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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일 장기전세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 장기전세주택 중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이하여야만 입주할 수 있다.
올해 60㎡ 이하 매입형에 신청하려면 지난해 연간 소득이 3인 가구는 4668만원, 4인 가구는 5076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64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50%, 85㎡ 초과는 180%로 제한돼,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연 소득이 60∼85㎡는 7620만원, 85㎡ 초과는 9132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다.
다만, 60㎡ 이하 중 SH공사 등이 직접 짓는 건설형은 기존과 동일한 소득기준(도시근로자 평균의 70%)이 적용돼 지난해 4인 가구 연 소득이 3552만원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종전에는 60㎡ 이하 건설형에만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소득기준 70% 이하를 적용했고 60㎡ 이하 매입형과 60㎡ 초과분에는 별도의 소득제한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에 자산 기준도 새로 적용해 60㎡ 이하는 부동산 자산 1억2600만원 이하, 60㎡ 초과는 2억1500만원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6월 30일 국토해양부가 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소득과 자산기준을 정했다”며 “금융자산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기준에 넣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입법절차를 거쳐 소득기준을 전면 도입하기 위해 8월과 11월 예정된 장기전세주택 공급 계획을 다소 연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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