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약관대출 규정 변경 논란
생보사가 대출한도·횟수 제한하자 가입자 항의
금감원 불완전판매 확인때 보험사 제재 방침
미래에셋생명과 ING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변액보험 약관대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함에 따라 고객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이 변액보험 약관대출 한도와 대출횟수 등을 제한하기로 하자 이 보험에 가입했던 고객들의 항의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
13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오는 16일부터 2008년 5월 이전에 판매된 변액보험 약관대출 한도를 해지환급금의 60%에서 50%로 줄이고, 대출횟수도 월 2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약관대출을 노리고 다른 고객의 변액보험을 사들이는 행위를 막기위해 보험계약자 변경기준도 까다롭게 바꾸기로 했다.
ING생명도 2007년 11월 이전에 판매된 변액보험 상품에 대해 약관대출 한도는 해약환급금의 50%로 유지하되 대출 횟수를 월 2회로 제한하기로 하고 1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한생명도 약관대출 한도를 줄이고 대출 횟수를 제한하는 쪽으로 규정변경 작업을 하고 있다. 또 일부 생보사들은 가입자가 약관대출을 신청할 경우 동일금리를 적용해 신용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생보사들의 변액보험 약관대출 규정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일부 고객들이 약관대출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로 펀드를 만들어 주식 등에 투자해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투자 기간이 길기 때문에 고객들이 투자원금의 50~60%까지 약관대출을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2008년 5월 이전에 판매된 변액보험의 경우 펀드환매 기준일이 대출 신청일 하루 전으로 돼 있어 고객들이 전날의 주가변동에 따른 차익을 손쉽게 챙길 수 있다는 것. 가령 주가가 많이 하락할 경우 약관대출을 신청하면 하루전 기준으로 고객의 돈이 펀드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주가 급락으로 인한 손실을 피할 수 있다. 또 반대로 증시가 크게 오르면 다음달 돈을 다시 집어넣어 주가 급등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고객으로서는 주가 변동을 미리 알고 투자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투자가 가능한 셈이다.
반면 보험사로서는 주가가 급락하는 날 고객이 환매신청하면 급락한 가격에라도 주식을 팔아 현금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펀드 운용의 애로를 겪어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008년 5월 이전 판매한 변액보험의 경우 약관대출의 허점을 이용해 수익을 추구하는 고객들 때문에 다른 많은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약관대출 허점을 활용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변액보험을 사고파는 시장까지 형성될 정도로 시장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있는 만큼 규정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생보사들이 변액보험 약관대출 규정을 변경하기로 하자 가입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12일에는 변액보험 가입자 300여명이 금감원 민원센터를 찾아 생보사의 일방적인 규정변경에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한 가입자는 “목돈을 10년 이상 장기로 묻어둬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망설일 때는 ‘언제든 일정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며 가입을 유도했다”며 “이제 와서 과도한 대출이 피해를 준다고 초기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꾼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안정적인 펀드 운용을 위해 대출에 제한을 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객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금감원은 변액보험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지 않았는지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변액보험을 판매하면서 약관대출의 허점을 활용하면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해 가입을 유도한 사례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가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완전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해당 설계사나 보험사의 책임을 따져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생보사가 대출한도·횟수 제한하자 가입자 항의
금감원 불완전판매 확인때 보험사 제재 방침
미래에셋생명과 ING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변액보험 약관대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함에 따라 고객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이 변액보험 약관대출 한도와 대출횟수 등을 제한하기로 하자 이 보험에 가입했던 고객들의 항의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
13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오는 16일부터 2008년 5월 이전에 판매된 변액보험 약관대출 한도를 해지환급금의 60%에서 50%로 줄이고, 대출횟수도 월 2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약관대출을 노리고 다른 고객의 변액보험을 사들이는 행위를 막기위해 보험계약자 변경기준도 까다롭게 바꾸기로 했다.
ING생명도 2007년 11월 이전에 판매된 변액보험 상품에 대해 약관대출 한도는 해약환급금의 50%로 유지하되 대출 횟수를 월 2회로 제한하기로 하고 1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한생명도 약관대출 한도를 줄이고 대출 횟수를 제한하는 쪽으로 규정변경 작업을 하고 있다. 또 일부 생보사들은 가입자가 약관대출을 신청할 경우 동일금리를 적용해 신용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생보사들의 변액보험 약관대출 규정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일부 고객들이 약관대출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로 펀드를 만들어 주식 등에 투자해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투자 기간이 길기 때문에 고객들이 투자원금의 50~60%까지 약관대출을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2008년 5월 이전에 판매된 변액보험의 경우 펀드환매 기준일이 대출 신청일 하루 전으로 돼 있어 고객들이 전날의 주가변동에 따른 차익을 손쉽게 챙길 수 있다는 것. 가령 주가가 많이 하락할 경우 약관대출을 신청하면 하루전 기준으로 고객의 돈이 펀드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주가 급락으로 인한 손실을 피할 수 있다. 또 반대로 증시가 크게 오르면 다음달 돈을 다시 집어넣어 주가 급등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고객으로서는 주가 변동을 미리 알고 투자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투자가 가능한 셈이다.
반면 보험사로서는 주가가 급락하는 날 고객이 환매신청하면 급락한 가격에라도 주식을 팔아 현금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펀드 운용의 애로를 겪어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008년 5월 이전 판매한 변액보험의 경우 약관대출의 허점을 이용해 수익을 추구하는 고객들 때문에 다른 많은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약관대출 허점을 활용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변액보험을 사고파는 시장까지 형성될 정도로 시장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있는 만큼 규정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생보사들이 변액보험 약관대출 규정을 변경하기로 하자 가입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12일에는 변액보험 가입자 300여명이 금감원 민원센터를 찾아 생보사의 일방적인 규정변경에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한 가입자는 “목돈을 10년 이상 장기로 묻어둬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망설일 때는 ‘언제든 일정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며 가입을 유도했다”며 “이제 와서 과도한 대출이 피해를 준다고 초기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꾼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안정적인 펀드 운용을 위해 대출에 제한을 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객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금감원은 변액보험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지 않았는지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변액보험을 판매하면서 약관대출의 허점을 활용하면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해 가입을 유도한 사례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가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완전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해당 설계사나 보험사의 책임을 따져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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