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무죄 … “무리한 법적용”

법원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는 신중한 결정, 징계권자 재량”

지역내일 2010-07-28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시국선언의 법적성격과 징계사유 해당 여부에 관해 사회적 논란이 분분했기에 김 교육감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결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 직무유기 혐의의 이유가 되는 ‘거부’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징계 의결 요구를 확정판결 때까지 유보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시국선언 교사들의 처벌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도 유무죄가 엇갈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 행사라는 목소리가 큰 만큼 섣불리 징계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려는 판결문에서 잘 드러난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아니면 헌법상 기본권 행사 범위 안에 있는지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며 “선례로 볼 만한 대법원 판례도 없어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에서도 시국선언 준비를 위한 서명운동은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바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에 대한 2건의 무죄판결은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김 교육감의 견해가 독단적이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범죄 통보를 받더라도 교육감에게 징계 판단의 재량권이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장은 검찰의 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 받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재량권이 있다”며 “이는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과 생존권을 고려한 것으로 경기교육청과 인천교육청 사실조회결과 폭행과 도주차량 등 범죄처분에 대해 상당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징계 문제는 사실상 생존권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만큼 그 동안 전례를 살펴봐도 징계위 회부가 신중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재판부가 강조한 것이다. 범죄처분결과통보가 곧 징계라는 등식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처벌의 중대성이 크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습현장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관계로 학습권 침해가 아니고 직무와 관련한 위법성도 경미해 보인다”며 “평화적으로 이뤄지고 반사회적인 것도 아니었기에 각급법원은 유죄판결을 하면서도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고발과 검찰기소는 처음부터 무리한 법 적용이었고 법 집행 과잉이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전교조도 이날 판결에 대해 “교과부는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감을 고발한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또한 교육감을 자신의 지시와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지역 관료쯤으로 여기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무죄선고에 당혹해하면서도 검찰의 항소를 지켜보면서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기다리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경기 곽태영 장세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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