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갈저수지(기흥저수지)에서 심한 악취가 나 인근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기흥호수물살리기대책위원회는 저수지 상류에 하수처리장이 들어서면서 악취가 심해졌다고 밝혔으나 용인시는 최근 수온 상승에 따른 녹조 유기물 부패현상으로 인한 악취라고 밝혔다.
시는 신갈저수지 오염 및 악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저수지 바닥을 준설하고 상류의 기흥레스피아(하수처리장) 방류구를 하류 쪽으로 이전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굴착기와 EM(유용미생물) 방제차, 분뇨수거차 등 장비를 동원해 저수지변에 쌓인 녹조를 제거하기로 했다.
한편 용인시는 신갈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는 낚시인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와 취사가 신갈저수지 오염을 더 심하게 만들고 있다는 판단 때문.
하지만 낚시인들은 “수도권 최고의 배스 낚시터를 잃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호수공원을 조성해 시민 휴식터로 활용하려면 수질개선이 전제돼야 하기에 낚시금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용인시는 오는 9월부터 기흥구 하갈·공세·고매동 일원의 신갈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지난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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