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공사취소 소송 … “자연파괴 행위, 안전대책도 없어”
홍익학원, “적법하게 공사 진행 … 사고 예방 충분히 할 것”
성미산에 초중고등학교를 이전하겠다는 학교법인 홍익학원과 자연권을 지키겠다는 주민들의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성미산은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높이 66m의 작은 산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지만성미산은 서울 시내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비오톱 1등급의 자연숲이다. 비오톱 1등급은 생물 다양성이 뛰어나 가치가 높다는 의미로 성미산에는 천연기념물 붉은새배매 등 희귀 생물종이 살고 있다.
주민들은 지금껏 성미산을 학생들의 자연 체험 공간으로, 휴식 공간으로 활용해 왔다.
성미산생태보존과 생태공원화를 위한 주민대책위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시설 시행계획’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요구 행정소송을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송은 성미산에 홍익초중고등학교를 이전하게 승인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과 지금 당장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이다.
성미산대책위는 “이번 소송은 성미산을 지키고, 성미산 인근 아이들의 통학안전권을 지키는 문제”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서울시와 교육청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고, 홍익학원이 평지에 대체부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접수한다”고 주장했다.
문치웅 성미산대책위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과 홍익학원을 통해 대화로 해결할 것을 요청해 왔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공사 시작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아 법에 호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익학원과 주민들의 갈등은 재단이 2006년 매입한 성미산 일부에 서울캠퍼스 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비롯했다.
현재 홍익학원은 성미산에 초중고등학교를 이전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했으며 주민들은 현장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급기야 지난 15일에는 용역업체 직원의 전기톱에 주민이 다쳐 수술을 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성미산대책위는 홍익학원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착공 전에 받아야 하는데 홍익학원이 허가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는 얘기다.
문 위원장은 “건설현장의 주 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착공 전에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공사에서 중요한 전제조건인데 마포구청은 지역 아동들의 통학로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네 차례나 보류했고 결국 유보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런 전제조건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강행하는 공사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성미산대책위는 중장비가 오가는 공사장 출입구가 인근 초등학생들의 통학로이기 때문에 공사를 강행하면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위원장은 “공사가 본격화하면 덤프트럭 등이 초등학생 수천명이 오가는 통학로를 가로질러 갈 것”이라면서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통학로에 지하주차장 출구가 날 예정이라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익학원 관계자는 “사업승인과 건축승인을 적법하게 받았으며 현재 벌목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차량이 오가지 않아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이 없다”면서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안전시설을 철저히 할 뿐 아니라 안전요원을 배치해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미스런 사고를 방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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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학원, “적법하게 공사 진행 … 사고 예방 충분히 할 것”
성미산에 초중고등학교를 이전하겠다는 학교법인 홍익학원과 자연권을 지키겠다는 주민들의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성미산은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높이 66m의 작은 산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지만성미산은 서울 시내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비오톱 1등급의 자연숲이다. 비오톱 1등급은 생물 다양성이 뛰어나 가치가 높다는 의미로 성미산에는 천연기념물 붉은새배매 등 희귀 생물종이 살고 있다.
주민들은 지금껏 성미산을 학생들의 자연 체험 공간으로, 휴식 공간으로 활용해 왔다.
성미산생태보존과 생태공원화를 위한 주민대책위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시설 시행계획’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요구 행정소송을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송은 성미산에 홍익초중고등학교를 이전하게 승인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과 지금 당장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이다.
성미산대책위는 “이번 소송은 성미산을 지키고, 성미산 인근 아이들의 통학안전권을 지키는 문제”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서울시와 교육청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고, 홍익학원이 평지에 대체부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접수한다”고 주장했다.
문치웅 성미산대책위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과 홍익학원을 통해 대화로 해결할 것을 요청해 왔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공사 시작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아 법에 호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익학원과 주민들의 갈등은 재단이 2006년 매입한 성미산 일부에 서울캠퍼스 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비롯했다.
현재 홍익학원은 성미산에 초중고등학교를 이전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했으며 주민들은 현장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급기야 지난 15일에는 용역업체 직원의 전기톱에 주민이 다쳐 수술을 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성미산대책위는 홍익학원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착공 전에 받아야 하는데 홍익학원이 허가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는 얘기다.
문 위원장은 “건설현장의 주 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착공 전에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공사에서 중요한 전제조건인데 마포구청은 지역 아동들의 통학로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네 차례나 보류했고 결국 유보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런 전제조건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강행하는 공사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성미산대책위는 중장비가 오가는 공사장 출입구가 인근 초등학생들의 통학로이기 때문에 공사를 강행하면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위원장은 “공사가 본격화하면 덤프트럭 등이 초등학생 수천명이 오가는 통학로를 가로질러 갈 것”이라면서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통학로에 지하주차장 출구가 날 예정이라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익학원 관계자는 “사업승인과 건축승인을 적법하게 받았으며 현재 벌목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차량이 오가지 않아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이 없다”면서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안전시설을 철저히 할 뿐 아니라 안전요원을 배치해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미스런 사고를 방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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