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자치조직권·재정확충·교육자치 등 이슈로 꼽아
민선5기 시작부터 지방자치·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새 단체장들은 임기 초부터 ‘절름발이 지방자치’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단체장들이 한목소리로 ‘소통’을 강조하며 의욕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막상 시장이 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 ‘민선5기 지방분권 이슈와 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서 연구원은 민선5기 지자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슈로 △자치조직권 확보 △지방재정 확충 △도시계획 고권 확립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5가지를 제시했다.
◆조직·인사 자율권 확대해야 =
‘자치조직권’은 새 단체장들이 당장 현실에서 부딪히고 있는 문제다. 수원시의 경우 최근 “인구가 비슷한 울산광역시와 통합 창원시에 비해 행정조직과 정원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수원시 인구는 현재 107만1000명으로 울산시(111만4866명) 통합창원시(108만527명)와 비슷하다. 그러나 공무원수(2409명)는 울산(4541명)·통합창원시(3867명)의 55~64%에 불과하다. 앞으로 광교신도시, 호매실보금자리주택, 권선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15만여명이 늘어난다.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수원시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3급 직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고, 총액인건비 증액 때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지자체의 조직 및 인력은 법령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자율적으로 설치·운용할 수 없다. 참여정부 때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됐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 자치단체가 인건비나 인력을 증원할 경우 행정안전부가 조직분석 및 진단을 통해 시정조치를 명하는 방법으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최소한의 기준만 법률로 규정하고 대폭적인 권한이양을 통해 자율형 조직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시민단체와 지방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중앙정부가 간접 지원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시·주택 정책도 지방이 주도해야 =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지불유예선언을 계기로 전국 지자체들의 재정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가 채권발행 등 지자체 권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재정분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5% 수준인 지방소비세를 10%로 늘리고 보육료 지원 등 보편적 복지재정은 국가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며 세재개편과 재정분권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세입과 세출간 괴리, 지자체의 자주재원 운용 제약 등에 지방재정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방세를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개편하고 조례에 근거한 세목 신설·변경, 지방세 세율결정권,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계획관련 권한도 마찬가지다. 연구원은 “도시계획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수도권 인구증가에 따른 문제, 지자체의 도시계획 무력화, 선계획-후개발 원칙훼손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중앙정부가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을 폈던 1980년 1330만명이던 수도권 인구는 2005년 2277만명으로 71.3% 증가했고, 이 과정에서 자연훼손 및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광명 성남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 종합계획 및 도시계획 결정권을 해당 지자체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금자리주택 등 중앙집권적 개발법제를 분권화하고 계획수립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의 창의성·다양성 존중해야 =
교육자치·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도 출범 초기부터 ‘교육자치의 내실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정하고 ‘교과부 학교자율화 추진계획’(2008년 4월 15일)을 통해 중앙정부의 교육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연구원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연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시·도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협력 강화, 교육사업 관련 업무협의 등이 중요하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를 러닝메이트로 선출하고, 시·도지사와 교육부시장(부지사)의 러닝메이트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지자치와 교육청간 인사교류, 지방교육세 탄력세율 적용 및 인센티브 부여, 교육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조례 제·개정(예산명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경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찰기능을 제고, 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시·도 단위(자치경찰본부)와 시·군·구 다위(자치경찰대)에 자치경찰권한을 분장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며 자치경찰의 수사권 행사범위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선5기에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도시계획·교육·치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지자체가 중심이 돼 결정하고 집행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중앙정부도 권한을 대폭 이양해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내실있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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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시작부터 지방자치·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새 단체장들은 임기 초부터 ‘절름발이 지방자치’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단체장들이 한목소리로 ‘소통’을 강조하며 의욕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막상 시장이 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 ‘민선5기 지방분권 이슈와 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서 연구원은 민선5기 지자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슈로 △자치조직권 확보 △지방재정 확충 △도시계획 고권 확립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5가지를 제시했다.
◆조직·인사 자율권 확대해야 =
‘자치조직권’은 새 단체장들이 당장 현실에서 부딪히고 있는 문제다. 수원시의 경우 최근 “인구가 비슷한 울산광역시와 통합 창원시에 비해 행정조직과 정원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수원시 인구는 현재 107만1000명으로 울산시(111만4866명) 통합창원시(108만527명)와 비슷하다. 그러나 공무원수(2409명)는 울산(4541명)·통합창원시(3867명)의 55~64%에 불과하다. 앞으로 광교신도시, 호매실보금자리주택, 권선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15만여명이 늘어난다.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수원시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3급 직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고, 총액인건비 증액 때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지자체의 조직 및 인력은 법령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자율적으로 설치·운용할 수 없다. 참여정부 때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됐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 자치단체가 인건비나 인력을 증원할 경우 행정안전부가 조직분석 및 진단을 통해 시정조치를 명하는 방법으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최소한의 기준만 법률로 규정하고 대폭적인 권한이양을 통해 자율형 조직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시민단체와 지방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중앙정부가 간접 지원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시·주택 정책도 지방이 주도해야 =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지불유예선언을 계기로 전국 지자체들의 재정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가 채권발행 등 지자체 권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재정분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5% 수준인 지방소비세를 10%로 늘리고 보육료 지원 등 보편적 복지재정은 국가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며 세재개편과 재정분권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세입과 세출간 괴리, 지자체의 자주재원 운용 제약 등에 지방재정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방세를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개편하고 조례에 근거한 세목 신설·변경, 지방세 세율결정권,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계획관련 권한도 마찬가지다. 연구원은 “도시계획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수도권 인구증가에 따른 문제, 지자체의 도시계획 무력화, 선계획-후개발 원칙훼손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중앙정부가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을 폈던 1980년 1330만명이던 수도권 인구는 2005년 2277만명으로 71.3% 증가했고, 이 과정에서 자연훼손 및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광명 성남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 종합계획 및 도시계획 결정권을 해당 지자체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금자리주택 등 중앙집권적 개발법제를 분권화하고 계획수립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의 창의성·다양성 존중해야 =
교육자치·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도 출범 초기부터 ‘교육자치의 내실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정하고 ‘교과부 학교자율화 추진계획’(2008년 4월 15일)을 통해 중앙정부의 교육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연구원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연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시·도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협력 강화, 교육사업 관련 업무협의 등이 중요하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를 러닝메이트로 선출하고, 시·도지사와 교육부시장(부지사)의 러닝메이트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지자치와 교육청간 인사교류, 지방교육세 탄력세율 적용 및 인센티브 부여, 교육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조례 제·개정(예산명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경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찰기능을 제고, 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시·도 단위(자치경찰본부)와 시·군·구 다위(자치경찰대)에 자치경찰권한을 분장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며 자치경찰의 수사권 행사범위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선5기에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도시계획·교육·치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지자체가 중심이 돼 결정하고 집행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중앙정부도 권한을 대폭 이양해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내실있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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