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원장 "법외노조화 원치 않는다"

지역내일 2010-08-19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위원장은 18일 고용노동부의 해고자 규약 시정명령과 관련해 "전교조의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는 10년간 무수한 희생을 감수하며 성취한 합법화를 일순간에 포기하고 법외노조로 가는 비상식적인 조직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합 규약을 개정하도록 전교조에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가 지난 14일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를 거부하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약식기소 등 사법조치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당장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지는 않겠지만 2차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지속적으로 압박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자료집에 법외노조화를 상정한 단계별 대응전략인 ''총력투쟁 기획안''이 실린 데 대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경우의 대책을 논의한 것일 뿐 실제 실행할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기존 해직자 원직 복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는 "일제고사 거부와 시국선언으로 해직된 조합원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부당한 지시로 일반적 징계 양형을 벗어난 배제징계를 당했다. 시정명령보다 이들의 복직이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wangch@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