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위원장은 18일 고용노동부의 해고자 규약 시정명령과 관련해 "전교조의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는 10년간 무수한 희생을 감수하며 성취한 합법화를 일순간에 포기하고 법외노조로 가는 비상식적인 조직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합 규약을 개정하도록 전교조에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가 지난 14일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를 거부하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약식기소 등 사법조치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당장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지는 않겠지만 2차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지속적으로 압박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자료집에 법외노조화를 상정한 단계별 대응전략인 ''총력투쟁 기획안''이 실린 데 대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경우의 대책을 논의한 것일 뿐 실제 실행할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기존 해직자 원직 복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는 "일제고사 거부와 시국선언으로 해직된 조합원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부당한 지시로 일반적 징계 양형을 벗어난 배제징계를 당했다. 시정명령보다 이들의 복직이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wangch@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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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는 10년간 무수한 희생을 감수하며 성취한 합법화를 일순간에 포기하고 법외노조로 가는 비상식적인 조직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합 규약을 개정하도록 전교조에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가 지난 14일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를 거부하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약식기소 등 사법조치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당장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지는 않겠지만 2차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지속적으로 압박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자료집에 법외노조화를 상정한 단계별 대응전략인 ''총력투쟁 기획안''이 실린 데 대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경우의 대책을 논의한 것일 뿐 실제 실행할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기존 해직자 원직 복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는 "일제고사 거부와 시국선언으로 해직된 조합원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부당한 지시로 일반적 징계 양형을 벗어난 배제징계를 당했다. 시정명령보다 이들의 복직이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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