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D-1, 여야 기싸움

지역내일 2010-08-19
야당, 김태호 조현오 정조준
여당, “청문회서 자격 검증”

8·8 개각 대상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19일 김태호 국무총리, 이재오 특임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등을 겨냥했다.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고, 야5당은 문제가 제기된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이날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폭로전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기조로 “청문회에서 절차를 밟아 자격을 가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 폭로전 가열 =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의 배우자가 지난 2004년 공무원 출신 모 인사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기춘 의원은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가 군복무시절 학교를 다닌 것으로 돼 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재오 후보측은 “당시 한일회담 비준에 반대해 대학에서 재적을 당했고 강제집징됐으나, 군인파견교사 제도 등을 통해 인근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중앙농민학교)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MB교육정책 전반기 평가’를 열어 이주호 교과부 장관 후보를 압박했다.
시민단체는 별도 집회를 통해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를 압박하는 흐름에 불을 붙였다.
시민단체인 인권단체연석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다함께 등은 이날 오후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문회도 필요 없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조 후보가 그동안 집회 진압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하면서 “균형이 전혀 잡히지 않은 인사가 국민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총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능력검증에 초점 = 여권은 인사청문회로 인해 국정 후반기 동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 의혹 폭로전에 대한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대신 각 상임위별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국정 수행을 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자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19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사청문회와 관련, “고위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되면 심사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누가 봐도 고위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되면 누구라도 봐주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관련 발언에 대해 “(조 후보가) 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