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변호사의 형사사건 데뷔기 3

법에 남아 있는 마지막 눈물

지역내일 2010-08-20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은 피해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행위가 반복되어 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더 이상의 관대한 처벌을 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피의자를 구속하기에 이르자 피의자와 그 가족들은 비로소 피의자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일이라는 현실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모양이다. 기초수급생활 대상자로 정부의 생활비 보조를 받는 사람들이 변호사 수임료를 감당하면서까지 변호인을 찾아 나선 것도 이해할 만 했다.


그러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피의자가 범죄에 대하여 모두 자백을 하기도 하였지만 가족들이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범죄에 대한 피해액을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크게 반영되었던 것 같다. 피해가 모두 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를 석방할 이유는 충분치 않았을 것이다.


아직은 좀 어설픈 신입 변호사는 피의자의 상황을 마음으로 이해를 하며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피의자의 다짐을 믿고 있었다. 진심어린 마음으로 피의자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변론을 하고 나서 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 좌불안석이었다. 자신의 일도 아닌데 자신 또는 가족의 일처럼 피의자의 장래를 걱정하던 변호사의 모습이 내게 너무 인상적이었다. 


피의자는 돈 몇 푼 벌려고 범죄를 저질렀다가 피해도 모두 보상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유치장에서 석방되기 위하여 변호사 비용까지 들이며 재판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뤘다. 그나마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다행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가족들의 관심이나 변호사의 관심 때문은 아닐 것이다.


피의자는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을 면하였다. 음료수를 사들고 사무실로 온 피의자와 가족들은 잠도 제대로 못자고 걱정과 두려움에 떨었다고 했다. 피의자에 대한 엄한 처벌과 세 아이의 엄마에 대한 가정의 복귀에 대하여 판사님이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았다. 피의자에게 재판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로서 본인의 마음이나 자세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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