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기로 하고 다음 달 8일 수시원서 접수 이전에 해당 대학 50개교를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대학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최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345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그리고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하위 15%에 해당하는 B그룹 대학 44개교와 C그룹 대학 6개교가 결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기준은 △취업률(20%) △재학생 충원율(35%)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5%) △저소득층 학생지원 실적(15%) △대출금 상환율을 비롯한 재정건전성(20%) 등이다.
교과부는 이들 50개교의 명단을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9월 8일 이전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B그룹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의 70%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되며, C그룹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의 30%만 빌릴 수 있게 된다. 단 B·C그룹 대학이라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친서민 정책 기조에 따라 전액 대출에 제한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에 교육환경의 개선과 질적 제고를 촉구한다는 면에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대학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는 학자금 대출제도가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 노력에 대한 일종의 보상체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부에서는 부실 운영 탓에 대학이 낮은 평가를 받은 책임을 학생들의 대출 기회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묻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출한도 설정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가 논의된 배경에 부실화 논란을 일으켰던 ‘취업후 학자금 상한제’의 원활한 운영도 주요 요인으로 포함됐다는 점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로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해온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도 지난 달 열린 공청회에서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해 졸업생들이 노동 시장에 제대로 진출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소득을 올리지 못할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운용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곧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대출한도 설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임희성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생들이 양질의 직장을 갖지 못하는 것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출금의 저조한 상환이 우려된다면 대학평가와 연계할 것이 아니라 고액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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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최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345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그리고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하위 15%에 해당하는 B그룹 대학 44개교와 C그룹 대학 6개교가 결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기준은 △취업률(20%) △재학생 충원율(35%)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5%) △저소득층 학생지원 실적(15%) △대출금 상환율을 비롯한 재정건전성(20%) 등이다.
교과부는 이들 50개교의 명단을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9월 8일 이전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B그룹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의 70%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되며, C그룹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의 30%만 빌릴 수 있게 된다. 단 B·C그룹 대학이라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친서민 정책 기조에 따라 전액 대출에 제한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에 교육환경의 개선과 질적 제고를 촉구한다는 면에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대학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는 학자금 대출제도가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 노력에 대한 일종의 보상체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부에서는 부실 운영 탓에 대학이 낮은 평가를 받은 책임을 학생들의 대출 기회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묻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출한도 설정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가 논의된 배경에 부실화 논란을 일으켰던 ‘취업후 학자금 상한제’의 원활한 운영도 주요 요인으로 포함됐다는 점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로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해온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도 지난 달 열린 공청회에서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해 졸업생들이 노동 시장에 제대로 진출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소득을 올리지 못할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운용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곧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대출한도 설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임희성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생들이 양질의 직장을 갖지 못하는 것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출금의 저조한 상환이 우려된다면 대학평가와 연계할 것이 아니라 고액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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