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소년연예인 `노예계약'' 개선 추진

지역내일 2010-08-26
"성적 대상화.학습권 미흡"..청소년에 악영향 판단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속계약서에 인권조항 포함 모색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전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연예인 전속계약서 등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신중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는 현재 특별한 구분없이 작성되고 있는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성년''과 `미성년''으로 나눠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계약서는 반드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부모나 법률대리인의 입회하에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공정위는 개별 연예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공정거래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를 감안,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과 협의해 이런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청소년 연예인 문제가 외형상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권한 밖이기는 하지만 공정위가 연예인 전속계약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사회.문화 관련 부처의 협조를 받으면 청소년 연예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6일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근로권.학습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연예인들에 대한 연예기획사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특히 청소년들의 선망직업 1위가 연예인인 현실에서 정부가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소년 연예인 문제는 사실 공정위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공정위가최근 몇년간 연예인 전속계약서상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온 만큼 관계부처의 도움을 얻어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신중히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연예인 계약서를 성년과 미성년으로 구분한 뒤 학습권.근로권.성보호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 명문화하고 이들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연예활동에 대해선 반드시 부모나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사후검증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가 연예인 전속계약서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갖고 있는 만큼 여성가족부나 교과부.노동부 등의 도움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전속계약서상에 청소년 인권보호 조항이 포함되면 이후부터는 공정위의 지속적인 감시.감독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 연예인의 절반가량이 한 학기 동안 1주일에반나절 정도 밖에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신체노출 강요, 1주당 40시간 이상의 노동 등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중대형 연예기획사의 전속계약서(약관)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벌여 불공정 조항을 바로잡도록 했다.
gija007@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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