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학계 “국회의원 연금법은 특혜”
전문가들 강력 비난 … “말도 안되는 발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연금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두고 대부분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는 27일 “말도 되지 않는 발상”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선출직인 국회의원에게 장기근속 공무원처럼 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옳지 않은데다 양극화에 신음하는 서민 문제는 무시한 채 특혜를 챙기려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도 의심되는 처사라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고계현 정책실장은 “국민연금 등을 받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혜택을 줘 형평성이 전혀 없다. 그럴 돈이 있다면 입법활동의 질을 높이는데 더 투자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전희경 정책실장도 의정 활동의 대가로 지원금을 준다는 취지를 ‘어불성설’로 일축했다.
전 실장은 “의정활동은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측면이 훨씬 강한데 혈세로 노후보장을 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당장 법을 재개정해 국비 지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정치학)는 “장기근속이 필요한 직종에서 자기 부담금을 내면서 받는 게 연금인데 이번 제도는 이런 조건과 전혀 무관하다. 정치학자로서도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생을 먼저 챙겨야 하는 도의적 책임감을 잊었다는 지적도 많았다.
인권 전문가인 서울대 조국 교수(법학)는 전직 국회의원이 연금을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인지를 되물었다.
대다수가 사회적 강자에 속하는 의원들이 실제 하층민의 처우개선 법안은 여야 다툼을 핑계로 처리를 미루면서 자신들의 복리후생을 먼저 챙겼다는 것이다.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사회학)도 “보편적 규범을 무시하고 특별대우를 받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론의 질타가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지난 2월 몰래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의원의 노후보장 방안이 필요했다면 먼저 국민들과 제도의 취지에 대해 폭넓게 논의해야 했는데 ‘밀실야합’의 편법을 택했다는 것이다.
학계의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교육학과 교수는 “긴급한 사안도 아닌데 왜 급하게 통과시켰는지 모르겠다. 법안이 옳다면 공론화를 했어야 하는데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이지현 의정감시팀장도 “공무원 연금제를 손질할 때도 대대적인 공청회가 열렸는데 이번은 상황이 반대라 어이가 없다”고 했다.
국회가 지난 2월25일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킨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기존 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운영 및 65세 이상의 연로회원 지원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헌정회는 국회의원들이 세비의 일부를 모아 운영하는 단체로, 연로한 전직 의원들에게 매월 120만원의 ‘생활보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단체는 1988년부터 관행적으로 국고 지원을 받아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런 혜택을 공식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김태균 안홍석 기자
일 교수 “일본, 식민지배 사죄·보상해야”
이토 나리히코 일본 주오대 명예교수는 26일 ‘제4회 한일 NGOs 평화포럼’에 참석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 죄과의 모든 것을 조사하고 사죄,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토 교수는 22일 한일 병합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시민공동선언대회’의 일본측 실행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이토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일본 정부는 대한제국과의 강제 병합조약이 인도와 국제법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약이었음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면서 “동해 서해를 포함해 동북아시아 어느 곳에서의 군사연습도 반대하며 일본헌법 9조의 비무장정책을 동북아시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를 주최한 평화통일시민연대와 일본의 특별시민평화포럼은 “일본과 중국, 남북한은 다른 나라와의 군사적 동맹을 모두 해체하고 진심에서 화해해야 하며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가 공존의 평화지대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요지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줄줄 새는 유가보조금, 부당편취 54명 입건
울산 동부경찰서는 운전면허 결격 기간에 화물차를 운행하고 유가보조금을 챙긴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화물차 운전기사 최 모(48)씨 등 54명을 26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시에 등록된 화물차량 주인인 이들은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을 받아 무면허인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행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처럼 속여 총 3억여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시에서 유가보조금을 받은 명단과 운전면허 결격 화물차 운전자 명단을 대조해 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면허 정지 취소 여부를 알리지 않고 화물차에 주유할 때 시에서 지급한 유류카드로 결제, 유가보조금만큼 할인된 가격만 지급하는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화물차주들은 대부분 “면허가 정지 취소됐다고 생업을 포기할 수 없어 운행했고 허술한 유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이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면허 관리와 유가보조금 관리를 연계하는 등 체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울산 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경찰 ‘전교조 명예훼손’ 김제시장 수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가 전교조비난 발언을 한 이건식 전북 김제시장(익산 남성고 총동창회장)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시시비비가 경찰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전주지검은 전교조가 지난 10일 이 시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하자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6일 전북도교육청에서 남성고 총동창회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전교조는 ‘참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갔고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하향 평준화를 가져왔으며 공산 사회주의 발상지인 옛 소련에서조차 버려진 좌경화 사상 친북사상을 학생들에게 오염시키는 잘못을 저질러왔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고소장에서 “이 시장이 전교조를 교육 파탄의 주범이라고 발언하는 등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전교조와 조합원들의 명예를 실추하고 모욕해 고소했다”고 말했다.
전주 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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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강력 비난 … “말도 안되는 발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연금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두고 대부분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는 27일 “말도 되지 않는 발상”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선출직인 국회의원에게 장기근속 공무원처럼 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옳지 않은데다 양극화에 신음하는 서민 문제는 무시한 채 특혜를 챙기려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도 의심되는 처사라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고계현 정책실장은 “국민연금 등을 받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혜택을 줘 형평성이 전혀 없다. 그럴 돈이 있다면 입법활동의 질을 높이는데 더 투자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전희경 정책실장도 의정 활동의 대가로 지원금을 준다는 취지를 ‘어불성설’로 일축했다.
전 실장은 “의정활동은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측면이 훨씬 강한데 혈세로 노후보장을 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당장 법을 재개정해 국비 지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정치학)는 “장기근속이 필요한 직종에서 자기 부담금을 내면서 받는 게 연금인데 이번 제도는 이런 조건과 전혀 무관하다. 정치학자로서도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생을 먼저 챙겨야 하는 도의적 책임감을 잊었다는 지적도 많았다.
인권 전문가인 서울대 조국 교수(법학)는 전직 국회의원이 연금을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인지를 되물었다.
대다수가 사회적 강자에 속하는 의원들이 실제 하층민의 처우개선 법안은 여야 다툼을 핑계로 처리를 미루면서 자신들의 복리후생을 먼저 챙겼다는 것이다.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사회학)도 “보편적 규범을 무시하고 특별대우를 받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론의 질타가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지난 2월 몰래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의원의 노후보장 방안이 필요했다면 먼저 국민들과 제도의 취지에 대해 폭넓게 논의해야 했는데 ‘밀실야합’의 편법을 택했다는 것이다.
학계의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교육학과 교수는 “긴급한 사안도 아닌데 왜 급하게 통과시켰는지 모르겠다. 법안이 옳다면 공론화를 했어야 하는데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이지현 의정감시팀장도 “공무원 연금제를 손질할 때도 대대적인 공청회가 열렸는데 이번은 상황이 반대라 어이가 없다”고 했다.
국회가 지난 2월25일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킨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기존 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운영 및 65세 이상의 연로회원 지원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헌정회는 국회의원들이 세비의 일부를 모아 운영하는 단체로, 연로한 전직 의원들에게 매월 120만원의 ‘생활보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단체는 1988년부터 관행적으로 국고 지원을 받아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런 혜택을 공식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김태균 안홍석 기자
일 교수 “일본, 식민지배 사죄·보상해야”
이토 나리히코 일본 주오대 명예교수는 26일 ‘제4회 한일 NGOs 평화포럼’에 참석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 죄과의 모든 것을 조사하고 사죄,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토 교수는 22일 한일 병합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시민공동선언대회’의 일본측 실행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이토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일본 정부는 대한제국과의 강제 병합조약이 인도와 국제법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약이었음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면서 “동해 서해를 포함해 동북아시아 어느 곳에서의 군사연습도 반대하며 일본헌법 9조의 비무장정책을 동북아시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를 주최한 평화통일시민연대와 일본의 특별시민평화포럼은 “일본과 중국, 남북한은 다른 나라와의 군사적 동맹을 모두 해체하고 진심에서 화해해야 하며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가 공존의 평화지대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요지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줄줄 새는 유가보조금, 부당편취 54명 입건
울산 동부경찰서는 운전면허 결격 기간에 화물차를 운행하고 유가보조금을 챙긴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화물차 운전기사 최 모(48)씨 등 54명을 26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시에 등록된 화물차량 주인인 이들은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을 받아 무면허인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행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처럼 속여 총 3억여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시에서 유가보조금을 받은 명단과 운전면허 결격 화물차 운전자 명단을 대조해 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면허 정지 취소 여부를 알리지 않고 화물차에 주유할 때 시에서 지급한 유류카드로 결제, 유가보조금만큼 할인된 가격만 지급하는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화물차주들은 대부분 “면허가 정지 취소됐다고 생업을 포기할 수 없어 운행했고 허술한 유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이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면허 관리와 유가보조금 관리를 연계하는 등 체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울산 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경찰 ‘전교조 명예훼손’ 김제시장 수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가 전교조비난 발언을 한 이건식 전북 김제시장(익산 남성고 총동창회장)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시시비비가 경찰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전주지검은 전교조가 지난 10일 이 시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하자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6일 전북도교육청에서 남성고 총동창회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전교조는 ‘참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갔고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하향 평준화를 가져왔으며 공산 사회주의 발상지인 옛 소련에서조차 버려진 좌경화 사상 친북사상을 학생들에게 오염시키는 잘못을 저질러왔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고소장에서 “이 시장이 전교조를 교육 파탄의 주범이라고 발언하는 등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전교조와 조합원들의 명예를 실추하고 모욕해 고소했다”고 말했다.
전주 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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