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3개 관리지역 세분화돼 관리
2003년 1월부터 시행 … 개발허가제 도입으로 ‘나홀로 아파트’ 불허
지역내일
2001-10-18
(수정 2001-10-18 오후 6:58:23)
그 동안 난개발로 말썽을 일으킨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2003년 1월부터 계획, 생산, 보전 등 3개의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돼 개발가능 면적이 대폭 축소된다.
또 ‘개발허가제’를 도입, 주변환경에 걸맞지 않는‘나홀로 아파트’의 설립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안’을 18일 차관회의에 상정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조례, 각종 지침 제정절차를 거쳐 200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도시 준도시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현재의 5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 생산 계획관리구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화된다.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용적률은 종전 700%에서 500%로 강화되고, 녹지지역도 200%에서 100%로 대폭 강화된다.
또 도시지역에만 수립을 의무화했던 도시계획을 시·군별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세우도록 해 전 국토가 상세한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선계획-후개발’ 체제가 확립되도록 했다.
특히 난개발의 근거로 지목됐던 준농림지는 전면 폐지되는 대신 △보전관리지역(산림지역 경관양호지역) △생산관리지역(우량농지) △계획관리지역(이용 가능지역)등 3개 지역으로 세분된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용적률 80% 및 건폐율 20%, 계획관리지역은 용적률 100% 및 건폐율 40%가 각각 적용된다.
법률안은 아울러 개발허가제를 신설, 특정시설 건립이 법령에 적합하더라도 주변경관, 환경 등에 어긋나면 불허할 수 있도록 해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반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개발을 허가하되 개발로 인해 추가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가 이를 부담하는 기반시설 연동제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은 부담구역을 설정,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은 그 동안 이원화된 국토이용체계를 하나의 계획체계로 통합, 선계획-후개발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우리나라 국토이용정책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고 말했다.
또 ‘개발허가제’를 도입, 주변환경에 걸맞지 않는‘나홀로 아파트’의 설립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안’을 18일 차관회의에 상정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조례, 각종 지침 제정절차를 거쳐 200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도시 준도시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현재의 5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 생산 계획관리구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화된다.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용적률은 종전 700%에서 500%로 강화되고, 녹지지역도 200%에서 100%로 대폭 강화된다.
또 도시지역에만 수립을 의무화했던 도시계획을 시·군별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세우도록 해 전 국토가 상세한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선계획-후개발’ 체제가 확립되도록 했다.
특히 난개발의 근거로 지목됐던 준농림지는 전면 폐지되는 대신 △보전관리지역(산림지역 경관양호지역) △생산관리지역(우량농지) △계획관리지역(이용 가능지역)등 3개 지역으로 세분된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용적률 80% 및 건폐율 20%, 계획관리지역은 용적률 100% 및 건폐율 40%가 각각 적용된다.
법률안은 아울러 개발허가제를 신설, 특정시설 건립이 법령에 적합하더라도 주변경관, 환경 등에 어긋나면 불허할 수 있도록 해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반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개발을 허가하되 개발로 인해 추가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가 이를 부담하는 기반시설 연동제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은 부담구역을 설정,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은 그 동안 이원화된 국토이용체계를 하나의 계획체계로 통합, 선계획-후개발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우리나라 국토이용정책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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