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각종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236건을 적발, 이들에게 총 5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거제시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미사용이 128건에 과태료 950만원이 부과 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불법 소각이 55건에 550만원, 차량을 이용한 불법투기가 25건에 1250만원, 사업장 폐기물 불법 투기가 10건에 800만원 과태료 등의 순이었다.
배출장소나 배출시간 위반 등의 경미한 사안은 120건이 적발됐다.
특히 사업장의 폐기물 처리현장 단속에 있어서는 모두 18개 업체가 적발됐고 이중 10개 업체가 총 17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8개 업체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됐다.
거제시는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관리소장, 자치회장,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견학을 실시케 하는등 폐기물 불법투기와의 전쟁을 벌여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거제 변광룡기자 kybyun@naeil.com
거제시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미사용이 128건에 과태료 950만원이 부과 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불법 소각이 55건에 550만원, 차량을 이용한 불법투기가 25건에 1250만원, 사업장 폐기물 불법 투기가 10건에 800만원 과태료 등의 순이었다.
배출장소나 배출시간 위반 등의 경미한 사안은 120건이 적발됐다.
특히 사업장의 폐기물 처리현장 단속에 있어서는 모두 18개 업체가 적발됐고 이중 10개 업체가 총 17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8개 업체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됐다.
거제시는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관리소장, 자치회장,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견학을 실시케 하는등 폐기물 불법투기와의 전쟁을 벌여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거제 변광룡기자 kyby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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