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자율등급용 게임법개정안 검토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 방안 별도 추진 ... 오픈마켓 자율등급제만 우선 개정

지역내일 2010-08-05 (수정 2010-08-05 오후 7:00:15)
스마트폰에서 게임물을 자율 심의하는 일명 ‘오픈마켓’ 등급분류에 대한 부처간 합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 부분만 별도로 시행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법의 쟁점 사항인 청소년 중독 예방 부분은 별도로 협의키로 하고, 오픈마켓 자율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 추진을 시사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부천간 합의가 끝난 오픈마켓 자율등급제를 청소년 중독 예방 협의로 인해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정기국회까지 청소년 중독예방 기능이 합의되지 못하면 오픈마켓 부분만 바꾸는 별도의 게임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이는 게임법의 두 가지 쟁점 사항을 분리해 우선 시급한 ‘오픈마켓 자율등급’을 시행하고, 청소년 중독예방 문제는 추가로 협의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오픈마켓 자율등급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도입 합의가 끝났지만, 청소년 중독예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년동안 표류하고 있었다.
‘오픈마켓’ 등급 자율심사는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반대해 오다 총리실 주재로 부처간 합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애플이나 구글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게임 카테고리가 만들어지고, 공개되는 게임물은 애플과 구글 등 운영사에서 사전 심의한 뒤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사후 승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게임법 개정 쟁점사안인 청소년 중독예방 문제는 여전히 부처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쟁점의 핵심은 청소년 게임이용 시간 제한인 일명 ‘셧다운제’ 도입이다.
‘셧다운제’를 강제 도입해야 한다는 여가부와 도입 불가를 내세웠던 문화부가 총리실 중재에 따라 ‘셧다운제’ 적용에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입 범위와 규제 내용을 어떤 법에 명시할 것이냐를 놓고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14세를 기준으로 셧다운제 도입’을 중재안으로 내놓았다. 양 부처는 이 중재안을 포함해 셧다운제 도입 기준을 놓고 이르면 다음주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현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총리실 중재안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와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 문제를 다시 한 번 협의할 예정이다”라며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는 예방과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지만 규제방안을 담을 법에 대한 이견이 아직 존재해 입장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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