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구시가지 73만평이 내년부터 본격 재개발된다.
건설교통부는 성남시가 요청한 재개발기본계획에 대해 다음달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올해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개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내년부터 해당지역에 대한 재개발이 가능해 진다.
성남시는 이에 앞서 수정구와 중원구 일대 노후불량주거단지 73만평을 전면 재개발키로 하는 재개발계획의 승인을 건교부에 요청했다.
성남 구시가지는 지난 69년 서울시 철거민 이주대책에 따라 형성된 주거단지로, 주거지의 절반 이상이 경사 5%대의 구릉지 또는 산동네다.
이 지역은 20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2016년까지 3단계로 개발될 예정이다.
개발방식은 은행2구역 등 14개 구역은 ‘수복재개발’, 단대구역 등 6개 구역은 ‘철거재개발’ 방식이 적용된다.
‘수복재개발’은 지자체에서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건축물은 건축계획에 따라 건물소유자가 개발하는 방식이며 ‘철거재개발’은 사업시행자가 기존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 및 기반시설 등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건설교통부는 성남시가 요청한 재개발기본계획에 대해 다음달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올해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개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내년부터 해당지역에 대한 재개발이 가능해 진다.
성남시는 이에 앞서 수정구와 중원구 일대 노후불량주거단지 73만평을 전면 재개발키로 하는 재개발계획의 승인을 건교부에 요청했다.
성남 구시가지는 지난 69년 서울시 철거민 이주대책에 따라 형성된 주거단지로, 주거지의 절반 이상이 경사 5%대의 구릉지 또는 산동네다.
이 지역은 20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2016년까지 3단계로 개발될 예정이다.
개발방식은 은행2구역 등 14개 구역은 ‘수복재개발’, 단대구역 등 6개 구역은 ‘철거재개발’ 방식이 적용된다.
‘수복재개발’은 지자체에서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건축물은 건축계획에 따라 건물소유자가 개발하는 방식이며 ‘철거재개발’은 사업시행자가 기존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 및 기반시설 등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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