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실효성 의문”
전문가들, 주민참여검수제 등에 문제제기 … 대표회의 공개는 긍정평가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를 주민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한데 대해 일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시, 아파트 주민 주권시대 연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최근 바뀐 국토해양부 준칙에 맞춰 공동주택관리규약을 13년만에 전면 개정,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고 주민 불신과 분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새 규약의 핵심은 각 구청에서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을 운영해 관리사무소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과정을 공개하고 입주민이 직접 공사 검수 등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새 규약은 특히 입주자대표회의를 공개하는 부문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년 이상 입주자대표를 역임하며 회의를 공개해온 도봉지역 한 입주자대표는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불필요한 오해도 사라지고 아파트 현안에 대한 주민 참여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 내용 일부에 대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자문단과 주민참여검수제가 대표적이다. 김정수 국토해양부 엔지오자문위원(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구청장이 구성, 운영하도록 한 전문가자문단의 경우 각 아파트마다 사안이 다르고 관련된 전문가에 대한 요구도 다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구청에서 각 아파트가 안고 있는 문제에 맞춰 자문단을 구성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주민참여검수제와 관련해서는 동 대표나 주민이나 공사 등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는 마찬가지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주민이 특정 공사 등에 대해 검수하려면 처음부터 해당 내용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실제 그 일을 전담할 주민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검수를 자처하고 나서는 주민이라면 역시 이권을 노리는 사람일 경우가 대부분이라 또다른 분규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김정수 위원은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면 별도 전문기관에서 책임지고 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동주민자치위원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발언할 수 있도록 한 준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이 나왔다. 문제가 있는 인사가 동주민자치위원회장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다 발언권까지 지자체가 관여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자치권 침해라는 것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전문가들, 주민참여검수제 등에 문제제기 … 대표회의 공개는 긍정평가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를 주민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한데 대해 일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시, 아파트 주민 주권시대 연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최근 바뀐 국토해양부 준칙에 맞춰 공동주택관리규약을 13년만에 전면 개정,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고 주민 불신과 분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새 규약의 핵심은 각 구청에서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을 운영해 관리사무소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과정을 공개하고 입주민이 직접 공사 검수 등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새 규약은 특히 입주자대표회의를 공개하는 부문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년 이상 입주자대표를 역임하며 회의를 공개해온 도봉지역 한 입주자대표는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불필요한 오해도 사라지고 아파트 현안에 대한 주민 참여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 내용 일부에 대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자문단과 주민참여검수제가 대표적이다. 김정수 국토해양부 엔지오자문위원(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구청장이 구성, 운영하도록 한 전문가자문단의 경우 각 아파트마다 사안이 다르고 관련된 전문가에 대한 요구도 다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구청에서 각 아파트가 안고 있는 문제에 맞춰 자문단을 구성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주민참여검수제와 관련해서는 동 대표나 주민이나 공사 등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는 마찬가지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주민이 특정 공사 등에 대해 검수하려면 처음부터 해당 내용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실제 그 일을 전담할 주민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검수를 자처하고 나서는 주민이라면 역시 이권을 노리는 사람일 경우가 대부분이라 또다른 분규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김정수 위원은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면 별도 전문기관에서 책임지고 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동주민자치위원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발언할 수 있도록 한 준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이 나왔다. 문제가 있는 인사가 동주민자치위원회장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다 발언권까지 지자체가 관여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자치권 침해라는 것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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