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중부경찰서는 부천시 일부 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 부천시 공무원 전 모씨(5급)와 김 모씨(6급) 등이 도로건설 허가를 내줘 주변 토지를 소유한 지모씨에게 시가상승 등으로 인한 42억원에서 최고 86억6500만원의 상당의 특혜를 주었으며 이를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씨와 김씨가 공모해 해당 지역을 답사한 출장복명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해 결재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개발행위허가(진입로개설)를 내줬다고 밝혔으나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나서 수사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
전씨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아무 문제가 없다"며 "26일 이후 며칠 뒤 부서를 옮겨 경찰의 수사는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사실이 충분하고 공문서를 확보했다며 수사에 자신감을 비췄다.
한 경찰 관계자는 "허위 작성된 공문서에 범죄사실이 충분히 드러났다"며 "수사중인 2명 이외에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빠르면 다음주 초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부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 부천시 공무원 전 모씨(5급)와 김 모씨(6급) 등이 도로건설 허가를 내줘 주변 토지를 소유한 지모씨에게 시가상승 등으로 인한 42억원에서 최고 86억6500만원의 상당의 특혜를 주었으며 이를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씨와 김씨가 공모해 해당 지역을 답사한 출장복명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해 결재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개발행위허가(진입로개설)를 내줬다고 밝혔으나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나서 수사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
전씨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아무 문제가 없다"며 "26일 이후 며칠 뒤 부서를 옮겨 경찰의 수사는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사실이 충분하고 공문서를 확보했다며 수사에 자신감을 비췄다.
한 경찰 관계자는 "허위 작성된 공문서에 범죄사실이 충분히 드러났다"며 "수사중인 2명 이외에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빠르면 다음주 초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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